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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검찰, 뇌물 나눠먹은 국세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국세청 홍모(56) 전 팀장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000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정모(54)씨가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의 윤모(53) 경영관리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03-31 09:58:37 김민준 기자
'구룡마을 개발' 감사 막바지…감사원, 서울시에 질의서 보내

감사원이 지난 28일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감사와 관련해 첫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가 감사원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고 나면 관련 내용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내규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 사례 역시 다음 달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우선 한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했고 답변 기한은 1주일"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질문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2012년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강남구는 시가 개발방식을 변경할 때 구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도입으로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며 100%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축비를 S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개발방식'을 도입하면 토지주가 땅을 돌려받아도 토지가격의 절반을 건축비로 내야 하는데다 환지로 주는 토지도 주거용으로 한정돼 특혜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2014-03-31 09:26:5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