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최근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 부산시 정비계획'상의 주거지 관련 정비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하고 지상주차장의 건립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3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인 300%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인천시가 구역별로 210%~230%, 대구시가 220%~230%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170%~21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전국 최고의 용적률인 220%~270%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10% 상향이 된다면 230%~280%의 용적률 기준을 갖게 된다.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의 상향과 지상주차장의 허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상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볼 때, 10%의 용적률을 상향시킨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주택경기의 불황과 정확한 사업성판단도 없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 재개발지역이 과도하게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도 못한 채 엉뚱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최근 부산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 방식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매몰비용의 문제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