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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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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아이돌보미-이용가정 간 소통강화프로그램 개최

영덕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질을 높이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이돌보미-이용가정 간 소통 강화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영덕군 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평화로운 소통'을 위한 '와락&피스'센터장 권란희 강사를 초빙해 소통 강의를 진행하고 소통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기는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용가정 아동을 위한 그림책 놀이 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지역 특성상 받기 어려운 소통 강의를 들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덕군가족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접수 방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문의전화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또는 영덕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26 15:00:2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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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2년 연속 ‘A등급’ 획득

김해시는 감사원이 진행한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해시가 속한 실지 심사 대상에 속하는 인구 30만 이상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위에 해당해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 통제제도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67개 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해 A~D등급을 부여한다. 김해시는 2024년 감사원의 세분화된 3개 심사 기준인 ▲기관 전반의 내부 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 활동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결과, 기관 전반의 내부 통제 지원 분야와 감사 결과 사후 관리, 제도 개선 사항 및 모범 사례 발굴 등 감사성과 분야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며 감사 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감사원에서 2년 연속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해시 직원 모두가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기반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자체 감사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차원의 내부 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5년 연속 2등급 이상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체감사 기관으로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4-12-26 14:59: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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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농·귀촌·귀향 보조사업 신청 범위 확대

하동군이 오는 1월 17일까지 '2025년 귀농·귀촌·귀향 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기존 나이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은 귀농·귀촌·귀향인 관련 각종 사업 확대와 더불어 지원 조건을 해마다 완화해 왔다. 2023년 귀농인으로 한정했던 지원을 귀촌인까지 확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가족 1명과 함께 전입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해 1인 세대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귀향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더해 2025년에는 '나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로써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70세 이상 귀농·귀촌·귀향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과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전입 기간 조건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더 넓혔다. 이번에 접수받는 보조사업은 총 8개로, 2024년 가장 수요가 많았던 주거 안정 지원에 힘을 쏟는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한 주택에 1200만원을 지원해 귀농·귀촌·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최대 지원 금액이다.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또 지원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마을 활동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 2024년 3개 마을을 지원했던 '귀농·귀촌 화합마을 지원사업'은 2025년 10개 마을로 늘린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귀농·귀촌·귀향한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재능 기부 활동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사랑방,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읍·면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귀농·귀촌·귀향 1번지 하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4:59: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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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형 복지제도 시행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하여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하여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하여'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하여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 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울진군은 이 외에도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하여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6)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이 되도록 군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보훈수당 100% 인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4-12-26 14:58:47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