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삼육대 음악학과 동문회, 'SYU 피아노 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열어

삼육대(총장 김성익) 동문들이 음악으로 모인다. 'SYU 피아노 소사이어티(SYU PIANO SOCIETY)'는 오는 8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창단연주회를 연다. 삼육대 음악학과 오혜전 교수가 지난해 창단한 'SYU 피아노 소사이어티'는 단원 모두가 삼육대 음악학과 출신으로 구성됐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에서 수학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이다. 이번 연주회는 '국민악파 스페셜 콘서트(SPECIAL CONCERT)'를 주제로, 드보르자크, 무소르그스키, 보로딘 등 19세기 국민악파 음악가들의 애국심이 담겨 있는 곡을 모아 기획됐다. 나라와 학교 혹은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취지다. 연주자로는 오혜전 김용태 김은애 김수진 등 삼육대 음악학과 출신 피아니스트 8인이 나서 민족적 색체가 두드러지는 선율과 하모니를 선보인다. '원 피아노 포 핸즈(1 Piano 4 Hands)'부터 '투 피아노 포 핸즈(2 Piano 4 Hands), '투 피아노 에잇 핸즈(2 Piano 8 Hands)'까지 여러 구성의 피아노 앙상블을 통해 연주자간 호흡과 조화에서 오는 특별한 감흥을 선사한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나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세워주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며 "특별히 모교의 이름을 걸고 'SYU 피아노 소사이어티'를 창단한 여러 동문 연주자님들의 '모교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2018-04-06 11:47: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박근혜 생중계 시간 앞두고 中 외신도 '집중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시간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등 외신도 이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6일 중국 중앙(CCTV) 등 주요 관영 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형, 시민 반응 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날 CCTV는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4편의 기사를 내보내며 심층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국민과 법률 전문가를 인터뷰해 이번 공판의 쟁점과 검찰의 구형 내용, 국민감정 등을 소개했다.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현장 분위기도 전하기도 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10분 생중계된다고 보도했다. 메체는 "한국 사법부는 3일 선고 공판 생중계를 결정했다"며 "생중계가 결정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생중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반박했다"고도 전했다. 이 외에도 각종 외신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6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는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 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등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2018-04-06 11:41:07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윤서인, 프로저격러? "김생민 벤츠 S클 낭비·정우성 님이야 말로 실수"

만화가 윤서인이 김생민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서인은 지난 5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최근 미투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생민을 언급했다. 그는 "수십억 자산가로 타워팰리스 살고, 벤츠 S클래스 타면서 주변에 커피 한 잔 안 산다는 짠돌이 연예인이 와장창 몰락했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차피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모닝 안타고 벤츠 S클 타는 건 엄청난 낭비 아닌가? 벤츠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유지비, 감가상각은 갑자기 다 괜찮은 거?"라며 "차라리 그랜저 타고 남는 돈으로 평소 주변에 커피라도 좀 사셨으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라도 있었을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기 대통령께서 돈 많이 버는 만큼 팍팍 써줘야 소득 주도로 성장도 된다고 하시잖나. 시원하게 돈벌어서 능력껏 펑펑 쓰는 도끼가 갑자기 너무 멋지다. 실제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사람은 바로 번 만큼 쓰는 도끼 같은 사람. 요즘 내 눈엔 위선자가 너무너무 잘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이후 윤서인은 해당 글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서인의 과거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SNS에 배우 정우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KBS 정상화를 응원한 정우성에게 그는 "이 님이야 말로 지금 연예인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계신 듯. 실수란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실수했다고 하는 것. 남한테 너 실수한거야라고 말하는 건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남자는 역시 잘생긴 외모 보다는 좀 뚱뚱하고 못생기더라도 생각이 바로 잡히고 똘똘한 남자가 최고인 것 같다. 여성 여러분 남자 잘생긴 거 하나도 소용 없다.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잖나. 아무튼 뭐 생긴 건 완패 인정합니다. 연예인 사진 옆에다가 내 사진 붙여놓지 좀 마라 이 기레기들아"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8-04-06 11:23:28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기업은행 고위임원들, 거액의 뇌물 정황 의혹

기업은행(IBK)이 미국 제재대상인 이란에 10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미국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은행 고위임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미 국세청 IR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재미교포 케네스 정씨의 이메일에는 유석하 전 기업은행 부행장과 전광욱 전 기업은행 준법감시인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정씨는 이란 측과 한국의 은행원 4명에게 송금액의 0.5%이상의 정도를 커미션조의 뇌물로 준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액 10억 달러의 1%는 최하 5백만 달러로, 약 60억 원 상당의 뇌물정황이 미연방법에 제시된 것. 정씨도 1천만 달러 이상의 커미션을 받아 주택을 무려 27채나 구입하고 벤트리, 포르쉐 등 최고급 승용차와 요트까지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모두 미국정부에 압수됐다. 또 현재 그는 한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지만, 형을 모두 마친 뒤에는 미국에 송환돼 재판에 다시 회부,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미동포 케네스 정은 지난 2013년 6월 11일 한국법원으로부터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에 벌금 2만 달러와 6백만 달러가 압수된 바 있다. 이후 2015년엔 이 사건과 관련 미국 제재대상인 이란을 위해 각종 수출입서류를 조작해 10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까지 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2018-04-06 11:12:59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하라" 시민들, 왜 조선일보 앞에 섰나

"'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하라" 시민들, 왜 조선일보 앞에 섰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민단체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범죄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초부터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년 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청원에는 23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재조사에서도 9년 전 조사의 과오를 되풀이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시민단체는 "장자연 씨 사건은 성상납 강요를 비롯, 힘없는 배우를 죽음으로 몰아가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지만 진상 규명 및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장 씨가 남긴 문건에 구체적인 접대 내용과 상대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가해자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은 거대 족벌 언론의 무소불위 권력을 확인한 계기"라며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조선일보 사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선일보는 줄소송으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언론사 대표 등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성상납을 매개로 이뤄지는 추악한 권력 로비, 무소불위의 언론권력 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故)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소속사 대표에 의해 술·성접대를 강요 당했다.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 씨가 남긴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주의 가족 등 언론 관계자, 재계 인사 등이 기록돼 있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던 피의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9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성역 없는 장자연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며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는데, 우리는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은 언론 권력인 조선일보 눈치만 봤고,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9년 후 똑같은 자리에 섰다. 이번엔 수사기관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4-05 16:05:14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민 5909명 초·중·고졸 검정고시 도전… 지원자 중 절반 이상이 만19세 이하

서울시민 5909명이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다. 만 19세 이하 저연령층 지원자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신린중학교를 비롯해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2018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에 진학학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학력인정시험으로 이날 초졸 456명, 중졸 1312명, 고졸 4141명이 시험을 치른다. 장애인 44명은 별도의 고사장인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서울 경운학교에서 응시하고, 대독·대필·확대문제지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재소자 17명도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한다. 응시자는 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당일 고사장에 차량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5월 10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안내서비스(060-700-191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중 60.06%가 만 13~19세 이하고, 중졸(55.33%), 초졸(51.53%) 등 절반 이상이 저연령층이었다. 지난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초졸 94.09%, 중졸 81.49%, 고졸 75.08%였다.

2018-04-05 15:32:26 한용수 기자
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법무부가 독단적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기관 운영과 공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등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해임 사유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다. 이 이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히거나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벌이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9일과 12일에는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 역시 같은 달 13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3월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0일~23일 공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2018-04-05 14:56:5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국정농단 마지막 1심 선고…박근혜 형량 '뇌물죄'가 가른다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관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 1개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최씨와 공범으로 묶인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액을 592억2800만원으로 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성립된다. 특가법상 제3자뇌물죄는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SK에 K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의 미르·K재단 204억원 출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등이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징역 30년 구형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2월 최씨의 1심 선고에서 그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액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정형식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서 해당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형사22부는 더블루K에 대한 SK의 89억원 지원 요구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면세점 특허를 원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최씨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도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죄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는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여서 이번 선고에 고려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또 다른 사유인 '장기간 성실한 근무' 역시 참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2018-04-05 14:54:0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