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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3배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공공기관에 다닌 여성보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취업 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20.8%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에 다니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24.7%로 공공기관 종사 여성의 7.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임시·일용직(42.9%)이 상용직(17.5%)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3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 사무직(18.2%) 등의 순으로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유로는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자녀를 맡길 마땅한 시설이 부족(23.0%)'하거나 '직장 해고, 인사상 불이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로 비자발적으로 퇴사(21.0%)'했다는 상당 수 있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공기관 여성들보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 출산 전후 휴가 이용 가능성은 공공기관이 69.9%, 민간기업이 58.2%였으며 육아휴직도 공공기관 여성 중에는 68.9%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종사자 중엔 52.3%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나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등도 공공기관 종사 여성들의 이용 기회가 더 많았으며 이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민간기업 종사여성에서 24.3%, 공공기관에서는 16.0%였다.

2015-02-08 17:13:28 조현정 기자
한국,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OECD 국가 중 17위

국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정·경제·사회 영역의 10개 지표를 통해 OECD 27개 국가의 '복지국가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6위)와 아이슬란드(18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은 재정 부문에서는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경제 부문에서 15위,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에서는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회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개개인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출산율이 낮거나 자원배분이 적절하지 않아 빈곤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커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을 때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각 부문의 작동이 원활하고 상호 간에 선순환이 이뤄지는 상태"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1·2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5-02-08 17:11:56 황재용 기자
친권소송 앞으로 자녀가 직접 청구한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해 통상 '약자'의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과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도 신설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8 16:11:1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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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입법 될까?…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의 담뱃갑 삽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 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도입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비가격정책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추진한 캐나다는 도입 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2015-02-08 15:56:42 황재용 기자
멸종 위기종 밀렵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밀렵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멸종 위기종에 대한 포획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밀렵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밀렵 신고 포상 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대폭 인상 방침은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과 소백산 등지에 방사한 반달가슴곰과 토종여우가 창애(타원형 덫)나 올무 등 밀렵꾼 등이 설치한 덫에 걸려 죽는 사례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작년까지 5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었고, 2012년부터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는 작년 말까지 12마리가 덫에 희생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 1급 동물을 포획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200만원이었다. 기존 지침은 반달가슴곰·산양·사향노루·호랑이·표범 밀렵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이 200만원이었다. 수달과 여우·늑대·스라소니·하늘다람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붉은박쥐·대륙사슴·멧돼지·삵 등의 경우에는 50만원이었다. 그 외 멸종 위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등에 대한 밀렵이나 채취를 신고했을 때는 5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도 멧돼지나 고라니 등 포획 금지 동물을 밀렵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2015-02-08 08:56:1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