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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등급 결정 취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014-10-16 15:55:05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전국 자사고 최대 15곳 지정 취소될 수도"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6일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년간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은 곳이 14곳이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자사고 중에서는 장훈고(회계비리 3건)를 비롯해 ▲경문고(회계비리 1건) ▲대광고(회계비리 2건) ▲보인고(회계비리 1건) ▲세화여고(회계비리 1건) 등이, 대구에선 ▲경신고(회계비리 11건) ▲경일여고(회계비리 5건), 인천에선 ▲하늘고(회계비리 6건)가 각각 감사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또 광주 숭덕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9건), 대전 대성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4건)와 서대전여고(회계비리 3건), 울산 성신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2건), 전북 군산중앙고(입학비리 3건)와 남성고(회계비리 2건) 등에서 각각 입학비리 또는 회계비리가 드러났다.

2014-10-16 13:35:4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