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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반기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채 모집

쿠팡(대표 김범석)은 '2014년 하반기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채'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쿠팡 문화에 적합한 우수한 역량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이공계열 학사 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에 한한다. 지원 희망자는 쿠팡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전형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 ▲1·2차 기술면접 ▲3차 문화면접을 거쳐 11월 17일 대졸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1~3차 면접은 하루 만에 끝내는 원데이(1Day) 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은 이번 공채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주역이 될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선발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IT 기술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입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선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4주간의 기본 교육이 끝난 후 8주 동안 진행되는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국내·외 유명 IT, 이커머스 기업 근무 경력을 가진 시니어 개발자 30여명이 강사로 참여해 쿠팡에서 사용하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부터 실제 업무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1대1 멘토링'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쿠팡의 미국 오피스가 위치한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개발자들과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적 IT 기술 전문가로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 짐다이(Jim Dai) CTO는 "쿠팡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IT 기술 인력을 영입하고 현지 오피스를 구축해 선진 개발 시스템을 흡수, 발전시키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쿠팡과 함께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미래를 만들어갈 진취적인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4-09-22 17:27:41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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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 시대적 흐름에 역행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0년 교육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에게 대부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이나 훈령은 이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예컨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건 존중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편의대로 개정하는 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경우 협의회가 법적 대응과 같은 더욱 강력한 대처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한번 더 강조했다. 18일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4-09-22 16:21:5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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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장관·여야대표 면담 요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번복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이미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9-22 13:47:4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