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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이력서 쓰는 어머니들…40~50대 여성 구직자 260%증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중년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은 올 상반기 자사 사이트를 통해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를 분석한 결과, 신규로 이력서를 등록한 여성 기혼자 구직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이는 동기간 전체 신규 이력서 증가율 18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40~60대 주부들의 구직이 두드러졌다. 40대 기혼 여성 구직자는 전년 하반기 대비 269% 늘어났으며 50대는 265%의 증가율을 보였다. 60대 구직자는 전체 기혼 여성 구직자의 2% 비율이지만 이력서 증가율은 40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구직 건수는 155%, 30대는 245%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혼 여성들이 가장 선호한 직종은 '사무·경리'로 나타났다. 이동주 벼룩시장구인구직 본부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혼 여성 구직자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전문직보다는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업종의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기혼여성 구직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기혼 여성들이 늘어나는만큼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등도 함께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4 15:59:08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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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교총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학생·교사·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2014-08-14 14:39:1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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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통보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적절치 않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동산고의 2014학년도 학생충원율은 100%이며, 2011~2013학년도 전출학생 비율은 1.1%(자사고 전체평균 4.1%),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실시 11개교 중 5위, 교원 만족도는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의견을 일단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가 번복될 경우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부-서울교육청 간 갈등을 예고했다.

2014-08-13 13:37:2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