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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조직 신설 통한 공적 역할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기존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8 14:0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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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9일 강원대학교에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고 지역 내 학생, 기업인, 대학 구성원 등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핵심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밀의료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를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대 5년간(2022~2027) 국비와 지방비 합산 약 21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를 5년간 1245명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3개 융합전공, 6개 과정(트랙)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과정(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유형별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 내 산(산업계)-학(대학)-연(연구소)-병(병원)-관(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과 연계하여 핵심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창업지원'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해결·기술고도화·사업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8 13:53: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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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1] 강도 높은 대비 필요, 수도권 주요대 사실상 정시가 절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대의 N수생이 몰림과 동시에 최근 8년새 서울권 최대 규모 정시 선발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입시 전문업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N수생과 더불어 통합 수능 도입으로 인한 반수생 증가로 평소 모의고사와 본 수능의 점수 기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면서 서울권 소재 대학 정시선발 비율은 45%까지 육박할 예정이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규모는 2022학년도 37.7%에서 2023학년도 39.0%로 확대됐는데 수시 이월 인원까지 합산하면 45% 정도로, 사실상 절반을 정시로 모집하는 셈이다. 따라서 금년도 수험생들은 남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능 대비가 요구된다. 통합 수능 2년차에 접어들면서 문이과 유불리 구조 심화로 인한 선택과목 중요도가 높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면서 과목별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반영해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수학 영역으로 설명하자면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미적분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과생·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유리해진다.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과목을 응시하는지도 관건인 가운데 이과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종로학원은 두 과목에 수능 고득점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중 중위권 이하대 학생은 수시 수능최저등급 충족 전략 과목으로 탐구, 영어 과목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수능 공부에 앞서 학습 비중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수능 등급이 높은 순으로는 문과에서는 사탐, 영어, 국어, 수학 순이며 이과에서는 수학과 영어가 비슷하고, 국어, 과탐 순의 패턴이 나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투스에듀는 등급별로 1~2등급 학생들의 경우 취약 문제 위주로, 3~4등급 학생들은 변별력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보다는 개념 정리에 취중할 것을 권유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달 말에 예정된 9월 모평 전까지 수능 전범위를 마스터한다는 1차 목표를 가지는 것이 수능 전 자신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재수생 증가로 고3학생 준킬러, 킬러문항, 공통과목에서 평소 때보다 더 강도 높게 학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고3들이 수능 성적 없이 서울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전형 분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권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교과전형에서 수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한양대는 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 100%'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부담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외에도 ▲교과 100% ▲교과+서류평가 ▲교과+면접 등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성적 미반영이라는 조건이 붙는 만큼 지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진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교과나 논술전형의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적은 만큼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며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과목 및 점수 부여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년도 입결을 참고할 때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 및 경쟁대학들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관리 방향' 발표를 통해 확진 수험생들도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확진 수험생은 자차나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2022-08-08 13:42: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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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난제 '돌봄 강화·유보 통합'도 '만 5세 취학' 철회 전 의미 없어

교육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을 비롯한 돌봄 강화 등 고질적인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의 즉시 철회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애매한 태도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에만 매진한다고 알리며 적극적인 소통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질적인 문제, 유보 통합…이번에는 과연?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이 국정 과제였던 유보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출발선상에서 교육 격차를 줄여 적기에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유보 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가 먼저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 통합 과제보다는 '만 5세 취학' 철회가 우선"이라며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유보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된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으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갈등이 큰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 교사,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로 분리돼 있는데 그 사이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부처 결정 등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 통합의 쟁점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관할 부서, 자격증 취득, 사학·국민 연금 차이, 경력 인정 등의 문제 모두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아직까지는 반대지만 유보 통합으로 인한 쟁점들이 잘 정리된다면 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돌봄 수요 감당하기 힘들어...단계적 심화 거쳐야 초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수준의 초등 돌봄 수용률을 높이는 것 또한 난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 역시 단계적 심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의 철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돌봄 관련한 교직 사회와의 충돌이 존재하는데 정부나 장관이 무책임하게 말 한마디 던져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학생 발달 수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나 여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돌봄 문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학제 개편안의 굵직한 이슈로 인해 묻히자 최근 진행된 '학제 개편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제 개편이 아닌 돌봄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등 전일제나 방과후 돌봄 등을 언급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104만9607명) 중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예비 신입생 학부모 70.5%이며 초등학교 1학년 57.4%, 초등학교 2학년 52.1% 등 저학년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7: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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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학교 지정, 앞으로는 학부모·교원 모두 50% 이상 동의해야 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혁신 학교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공모 신청 요건은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였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절반 이상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8일 발표한다. 서울형혁신학교는 교육 주체들의 협력으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체제에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동의 기반을 기존보다 강화해 관계 속의 혁신학교 문화를 실천한다고 알렸다. 현재는 교원·학부모 중 한 쪽의 동의율을 50% 넘기면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교원·학부모 모두가 절반 이상 동의해야 지정 가능하다. 2023년 3월 1일 자로는 지정교부터 초등학교 초빙비율도 50%에서 30%로 변경해 적용한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사지원의 단계적 균형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생태전환교육 ▲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 교육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공존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보완적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 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하여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3: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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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간 교육교류 10주년...7개국 모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만남의 날'을 8일부터 9일, 11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서울, 부산)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가교사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화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사업 참가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년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교사 600여 명이 몽골, 필리핀 등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돼 국제화 수업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국내외 교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수업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제 교사교류가 단발적인 경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만남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사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후속활동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국제 교사교류 성과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 수업 적용 경험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한-태국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보호 운동', '발명동아리로 이어진 캄보디아 시소왓 학교와의 교류' 등 다양한 후속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조별 공동연수에서는 국제 교사교류 경험을 토대로 국제화교육 후속활동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교류사업은 교사들이 국제화·다문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국제 교사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넓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2:52 신하은 기자
[인사]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월 1일 자 '교원·교감·교장 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선자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현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윤순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생태·환경·에너지교육 장학관 이은정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혜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김형태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류선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양은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정환용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은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태식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일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김형식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배현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안혜영 <중등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관장 이병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해룡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김석균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경희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표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신창애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김용국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최영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박미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이상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삼구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학교교육과정 장학관 양정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인사관리 장학관 한혜숙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장학관 조영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장학관 이원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장학관 주기녀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장학관 성창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관 정나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영복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한상준 <특수 교육전문직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 장학관 최철호

2022-08-07 14:54: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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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글(text)'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글은 콘텐츠 내에서 자막, 대사, 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으로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디자인)으로 해당 글을 나타낼 것인지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즉, 광고 포스터 속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삽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 없던 가장 빠른 복사기"라는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구를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서 이러한 글의 표현은 대부분 폰트(font)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법원은 '폰트 도안' 또는 '서체 도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의 모양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정 글자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폰트 파일에 따라 생성된 글씨를 그대로 종이상에 따라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해당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하나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실제로 어떤 개인(피고)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 말미에 자신의 별명(닉네임)에 해당하는 특정 문구(A)를 기재했는데 이 문구에 원고 회사가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한 폰트 파일이 사용돼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① 위 문구는 피고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별명으로 특정 업체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 문구가 작성자를 해당 글의 하단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문구가 포함된 글 또한 그 내용이나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게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위 문구 작성 이외에 해당 폰트 파일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기초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101338 사건). 폰트 파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 복제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으로서는 폰트 파일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폰트 파일 등의 사용에 앞서 무료 폰트인지,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3:09:4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