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7%대 불가피…내년 4~5대 목표"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시…잔금대출 포함, 2억원 초과 대출 가능 -차주단위 DSR 적용시…마이너스 통장, 사용금액 아닌 '한도 금액' 적용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7% 대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대가 마지노선이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6%대로 노력하겠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용인할 경우 7%대로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급증한 가계부채 누적분을 2021~2022년 2년간 최대한 완충시키는 방향으로 내년 4~5%대를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 이 과정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킨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또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2금융권 규제강화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해주는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단, 2금융권의 경우 주고객이 서민·취약차주인만큼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완화된 DSR기준을 적용하고,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산정시 제외하는 것을 지속할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차주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으로 책정되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시기에 맞춰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대출 신청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 재개발주택에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등 협약체결후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잔금대출은 DSR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규정을 적용한다. 즉,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시행전 2억원 초과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적용 대상인가 "제도 대상은 신규대출에 한한다. 신규대출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로 기존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등이 해당한다. 기존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하는 경우 신규대출이 아니므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