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오는 6월부터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오는 6월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 관리·감독 받게된다. 이들 기업은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그룹감독법 대상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이다. 지난 2019년 말 업종기준으로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년의 범위내에선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지정기준(5조원)의 80% 이상(4조원)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미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법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금융위원회 아울러 자본 적정성 비율은 실제손실이 났을때 충당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추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자본중복이용과 자본이전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위해 대응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사항은 보고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대해 수정보완요구 이행요구를 할 수 있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