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규제 강화…모든 증권사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금융위원회 앞으로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 증권은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로 유지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 충격이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국내시장으로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주식가격 변동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며, DLS는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통화·상품·신용위험 등) 가격 변동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된다. 두 상품은 예탁금 등 진입규제가 없고 원금 비(非)보장형으로 엄격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우선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상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기준으로 활용하고 모든 자산(부채)에 100%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 증권(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 까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은 여타 자산과 구분 관리했지만 특정분야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는 없었다. 앞으로는 해외지수(해외주가지수, 환율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외화 유동자산은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 가능하다. 이는 기존 발행분에도 적용하되, 해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과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음에 따라 1~2년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전일 대비 기초자산 지수의 5~50% 하락)을 포함시키고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토록 한다.. 세계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 증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100%이상)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정보 플랫폼을 마련한다. 대상은 ELS, DLS, ETN, ELW, ELB, DLB 등으로 투자설명서, 기초자산, 최대수익(수익조건), 최대손실(손실조건), 위험등급 등을 제공한다. 파생결합증권을 상품 특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재편해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정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을 8월 중 업계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한다. 이 외 규정개정은 연내완료 하고,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