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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통위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수단도 필요"

기준금리를 연 0.5%로 하향 조정한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일제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근접한 만큼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 수준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낮아진 상황인 만큼 앞으로 실효하한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위원 6명은 모두 금리인하에 동의했고, 소수 의견은 없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가 아닌 0.5% 수준에서 운용하면서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실질중립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실질기준금리는 최근 물가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상승하고 있어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와 함께 양적완화 등 여타 정책수단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됐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으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16 16:44: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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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투자발행한도 15억원→30억원…모험자본 늘린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발행기업 범위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와 발행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발행기업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단 단순광고는 중개플랫폼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중개기관은 단순광고여부를 사전검토한뒤 협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투자자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하기 때문에 펀딩 중개 과정 시 수요예측·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펀딩 진행 전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 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진행시 목표 금액 설정에만 활용한다. 또 오프라인으로 투자설명회(IR)개최를 허용한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정된공간, 참관인 배석등의 전제조건이 부과된다.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연간총 투자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적격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 발행기업을 후속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 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단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기업으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예컨대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내에서 투자 가능하다. 또한 중개기관이 크라우드 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 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필요시 금감원 검사도 실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비상장 초기기업 투자로서 높은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투자손실이 거짓정보 의무소홀 등의 위법행위로 발생할경우 신뢰상실과 시장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6 14:5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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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할 땐 달러"…지난달 외화예금 석달째 증가세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달러확보에 나선 것으로 모인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09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7억4000만 달러가 늘었다.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5월 기업예금이 649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9억6000만 달러가 늘었다. 반면 개인예금은 159억8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억2000만 달러가 줄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 699억2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 41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19억2000만 달러, 6억8000만 달러씩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는 일부 기업이 결제대금과 금전신탁 만기도래 자금 등을 예치하면서 늘었다"며 "유로화의 경우 증권사의 해외투자 관련 증거금 일부가 회수되고 기업의 수출대금이 예치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704억5000만 달러, 외은지점 104억7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15억3000만 달러, 12억1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16 14:2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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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보료 산정시 예금담보·약관대출 제외…금융사 부담 낮춘다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예보료 산정기준 범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된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한다. 예금보험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금융사가 받은 예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예보에 내는 돈이다. 기존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을 예금보험료에 포함했는데, 사실상 이들 대출 분은 소비자의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됐다. 예컨대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10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지금은 5000만원 전부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 예보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한 예보료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부과대상의 산정기준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은행 등은 모두 연평균 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구했지만 보험사는 기말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했다. 이 경우 보통 연평균 잔액보다 기말잔액이 많아 보험사의 부담이 클 수 있어 다른 금융권과 같이 연평균 잔액으로 일치시킨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선 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 부터 적용한다.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6 13:12:5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