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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 “부가가치 2兆 창출”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협약식'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했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핵심은 구매 범위의 대폭 확대다. 단순 소모품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 채용,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2026년 지역 상품 구매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2조 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행사 현장에는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부산 지역 우수 기업과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20개의 홍보·판매 부스도 운영됐됐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협약은 부산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실천 동력"이라며 "지역 상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0개 기관의 결속과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특별한 위기에는 특별한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부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10 14:39: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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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현장 소통·장보기 진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0일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임직원과 정종국 안양중앙인정시장 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종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양지회장,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로 시작됐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경기신보는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 명절 분위기를 함께했다. 경기신보는 장보기 행사와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특히 바쁜 영업 일정으로 금융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금융 안내'를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확대돼 상인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보는 오는 12일 구리 전통시장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중앙인정시장에 이어 구리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전반에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2026-02-10 14:39: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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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라하늘대교 개통 등에 발맞춰 '공영버스' 부분 개편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등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 교통 환경에 발맞춰 '중구 공영버스' 노선을 부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라하늘대교, 영종구 신설 등으로 변화하는 지역 교통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영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평일 통근 지원을 위한 '중구 5-5번' 신설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중구 6번' 노선 조정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중구 3번' 시간 조정 등이다. 먼저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원활한 아침 출근길을 지원하고자 평일 통근용 노선 '중구 5-5'를 신설했다. 영종국제병원과 e편한세상오션하임, 영종LH67단지, 한신더휴2차, 영종역을 오가게 된다. 또한,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발맞춰, 무의 지역 주민 등의 영종복합문화센터·영종하늘도시 접근성을 한층 더 향상하고자 '중구 6번'의 운행 노선을 조정할 방침이다. 해당 노선은 기존에는 '무의-인천대교 경유-동인천'을 다녔지만, 이제는 '무의-큰무리선착장-푸른나래사거리.영종복합문화센터(신설 정류소)-해찬나래사거리-청라하늘대교입구(신설 정류소)-동인천'을 오가게 된다. 끝으로 아파트 입주 등 지역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구 3번(하늘도시-영종역-영종중)'의 더욱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배차간격 등을 소폭 조정했다. 단, 노선 변화는 없으며,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기조는 유지된다. 이번 중구 공영버스 노선 부분 개편은 오는 21일 첫차(중구 5-5번, 23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구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올해 영종국제도시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영종구 신설 등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토대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0 14:38:50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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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구, 영종구 성공적 출범 위한 교통·산업·행정 현안 공유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 행사에서 신설 영종구를 글로벌 미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병오년 새해 연두 방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정헌 구청장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포함한 인천시의 2026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종구 발전 전략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는 공항 경제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천시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종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시청사 임차 비용의 지속적 지원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제3유보지의 조속한 개발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항공정비(MRO)·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 특히 영종구는 신청사 건립과 임시청사 임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다 폭넓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 체제 개편과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맞춰 ▲공항버스 리무진의 청라하늘대교 경유 및 영종하늘도시 정차 ▲영종구청 중심 급행 순환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철도와 영종트램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신설 영종구는 항만과 공항을 넘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 대개조'의 핵심 축"이라며 "제3의 개항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영종구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2-10 14:37:19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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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화두…'디지털자산 제도화' 새 국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지급사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부 기관 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지급사고 이후 활성화됐다.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2000BTC(비트코인)'로 오지급된 사고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한화로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지급된 디지털자산은 회수됐으나, 거래소의 '장부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서로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 규정, 상장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발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지급사고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나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인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기준 마련 등 '탈규제' 중심으로 논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검사 결과를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은행 중심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컨소시움' 형태의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했는데, 은행은 기존에도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받았던 만큼 이같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로,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특정 거래소가 오지급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경영진의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때문"이라면서 "거래소 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법을 통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면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0 14:36: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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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청년창업자 금융 숨통…특례보증으로 144억 원 공급

영주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144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과 이자 지원에 나서며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영주시는 2026년을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정병곤 경제산업국장,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이 참석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중권 이사장과 권시환 영주지점장, 추치환 현장지원단장이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주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 원을 재단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총 144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이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영주시는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출 실행 이후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은 시행일 이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담보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0 14:36:4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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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번엔 임대사업자 저격…"특혜 폐지로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 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4:31:2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