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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제도 개선…공개 회신사례 늘린다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질의 회신 사례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 회신제도를 운영해왔다. 질의 내용은 주로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특정사실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관련한 회신 사례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현재 질의회신 사례는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사례수가 적고 결론과 판단 근거만을 요약·제시해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를 확대하고 논의 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또 그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회신한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이후 질의 회신 사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은 즉시 확대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20 12:0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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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000억·300인이상 항공·해운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관계기관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업 기업에 투입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 임직원은 연봉이 동결된다. 2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이 결정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항공, 해운을 비롯해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다. 요건은 국민경제나 고용안정 영향을 감안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의견수렴과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원칙적으로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포함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금지원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익공유 장치로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나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도 내걸었다. 고용은 이달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이 조건이다. 기간은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기간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이 금지된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보수가 동결된다. 지원금이 모회사나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한다. 자금대여나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될 경우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기금운용심의회위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고용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절차. /관계부처합동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20 10:53:54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 시행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마일리지로 적립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당 마일리지를 기부하거나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는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 내용이나 기부금을 등록할 경우 해당 시간과 금액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개인 계정에 적립해주는 신개념 사회가치 창출 모델이다. 직원별 마일리지 계정은 신한은행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아름다운 은행'에서 운영된다. 개인 계정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포인트로 전환해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서 다시 또 기부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은행'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마일리지' 제도 아이디어는 지난 2월 열렸던 사회공헌활동 우수직원 간담회에서 제안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옥동 행장은 이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탄생시켰다. 신한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소액 기부 문화 확산,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부 독려 문화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20 10:08: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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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창립기념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채원규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고광욱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첫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신보 임직원들이 19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신보 지역상생 도시락'을 기부한 후 김오기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관장(첫줄 왼쪽에서 세 번째), 김대영 ㈜라온씨앤비 대표이사(첫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창립기념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보 창립 제44주년과 신보 노동조합 창립 제40주년을 기념해 대구 본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임직원 25명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위해 맞춤형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고 배달했다. 또 신보는 취약계층 결식예방 행사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신보 지역상생 도시락' 3000개를 기부했다. 이 도시락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올해 말까지 매주 1회 배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보 거래 기업인 대구 동구 소재 제빵업체 라온씨앤비에서 후원한 카스테라 빵을 도시락에 담았다. 라온씨앤비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직접 배달에도 참여해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도시락 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문제를 개선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외계층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20 09:10: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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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스쿨존사고 보장 강화한 '하루운전자보험' 출시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번 상품은 KB손보가 모바일을 통해 판매 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20 08:54:1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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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KBI 금융DT 테스트' 제1회 시험 실시

KBI 금융DT 테스트 과목. /한국금융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Digital Transformation) 지식 인증을 위한 제1회 'KBI 금융DT 테스트'를 오는 7월 18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금융산업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금융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 관련 지식에 대한 금융권의 학습니즈가 증가하고 해당 지식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수원은 이 같은 니즈에 부응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업무 활용능력 등 금융DT 기본 역량 평가를 위한 'KBI 금융DT 테스트'를 개발했다. 이 테스트는 금융인과 예비 금융인뿐만 아니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핀테크 기업 종사자, 예비 창업자, 일반인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본점, 영업점 직원 등 금융인들의 금융DT 마인드를 함양하고 디지털 관련 지식과 역량을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인사담당자, 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신입직원 채용과 DT 관련 부서 배치 등에 해당 테스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I 금융DT 테스트는 총 80문제(객관식 사지선다)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시험내용은 'DT의 이해', '디지털금융 트렌드', '디지털금융 기술', '디지털 마케팅' 등으로 구성된다.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다. 금융연수원에서 발간한 수험 참고도서인 '디지털금융의 이해와 활용'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이외 DT 트렌드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테스트는 7월 18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다. 문재우 금융연수원장은 "KBI 금융DT 테스트는 금융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평가도구로써 앞으로 DT 관련 부서 배치, 업무개발, 신입직원 채용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20 08:49: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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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액 일당 지급 등 광고 가장한 보험사기 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희주 기자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터넷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또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전적 이익제공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9 16:53:3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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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공개 채용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회사(GA) 피플라이프가 고객을 찾아가는 '정규직' 방문형 보험상담매니저(EFA)를 공개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EFA는 기본 연봉 3000만원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며 4대 보험도 적용받는다. 또 EFA가 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영업 데이터베이스(DB)가 무상으로 월 20~40개 제공된다. EFA는 성과에 따라 수석 EFA-사업단장-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피플라이프는 지난 13일 'EFA 공개 채용 설명회'를 열고 직무내용·급여·복리후생·채용인원 등을 설명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약 100여 명 이상이 동시 시청했다. 피플라이프는 올해 EFA를 150명 채용하고 202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플라이프는 이미 오프라인 보험 매장인 '보험클리닉' 점포 상담매니저 26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다. 3월 말 기준 보험클리닉 상담매니저 1인당 월평균 초회보험료는 약 100만원, 1인당 월평균 계약건수는 약 15건이다.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은 "보험경력자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제공해 철새 설계사라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모든 금융상품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9 16:17:2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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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렛증후군 환자 장애등록 첫 인정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희귀질환 환자인 '중증 투렛증후군(Tourette syndrome)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과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투렛증후군이란 신경질환의 한 종류로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운동틱)이나 소리를 내는 현상(음성틱)으로 인한 '정신질환' 질병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A씨의 장애 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안정적 제도운영,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9 16:03:1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