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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신한뮤직두드림' 시행…중·고생에 공연장 무료대관

-강남구 역삼동 신한아트홀 무료대관 -음악에 관심 있는 중고생에게 대관 장벽 낮춰 신한은행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신한아트홀을 중고생에게 무료 공연장으로 대관하는 '신한뮤직두드림'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뮤직두드림은 음악에 관심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공연장을 연중 무료로 대관해주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경제적 이유로 음악적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중고생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아름답고 따뜻한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공연장 무료대관을 시작했다. 홈스쿨링을 포함한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내악과 성악 트리오, 국악 등 독주는 물론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 통합 사회공헌 채널인 아름다운은행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에서 4~6월 대관을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한뮤직두드림은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험기간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음악가로서 꿈을 키워 나가는 중고생들에게 멋진 공연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은행은 사회공헌활동 뿐 아니라 신한뮤직두드림과 같은 공유가치창출 활동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공연을 진행한 학생의 학부모는 "독주회 준비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 어려움이 많았다"며 "멋진 공연장에서 무료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메세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음악상과 수상자연주회,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와 신한음악상 수상자가 함께하는 '위드 콘서트(With Concert)' 확대 추진 등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다.

2020-02-10 10:26: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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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긴급 금융지원

NH농협생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격리된 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예약 취소로 매출이 감소된 개인사업자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최장 12개월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도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유예 가능하며 할부상환금 또한 납입유예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NH농협생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계약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를 실시한다. 신청일 기준 정상 계약에 한해 8월31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은 부활 신청시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모두 5월 31일까지다. 홍재은 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을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0 09:55:1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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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무지앤 콘' 출시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카카오프렌즈의 '무지'와 '콘' 캐릭터를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적용한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앤 콘)'(이하 무지앤 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지앤 콘 체크카드는 작년 7월 출시된 이후 깔끔하고 귀여운 디자인과 간편결제 맞춤 혜택으로 6개월만에 26만장 넘게 발급된 초인기 상품인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의 디자인 리뉴얼 버전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카카오페이에 등록해 결제 시 전월 이용실적에 상관없이 결제 금액의 2%를 최대 1만원까지 카카오페이머니로 적립해 준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는 즉시 카카오페이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카카오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자동 등록 프로세스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통·통신·영화 등 생활 서비스 적립도 제공된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 시 이용금액의 3%,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청구 시 이용 금액의 3%, CGV 영화 이용 시 월 1회 최대 3000원이 적립된다. 무지앤 콘 체크카드는 별도 연회비가 없다. 신한카드는 무지앤 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지앤 콘' 스티커를 증정하며, 카카오페이와 함께 2월 29일까지 리뉴얼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내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및 '무지앤 콘')를 최초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이용 시 카카오페이머니 5000원 지급, 카카오톡 주문하기 1만원 이상 이용 시 카카오페이머니 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무지앤 콘 체크카드는 카카오톡 앱, 신한카드 모바일, 신한은행 영업점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페이 이벤트 페이지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의 혜택은 그대로이면서, 무지와 콘의 콜라보로 귀여움은 업그레이드 됐다"며 "간편결제에 특화된 혜택과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모두 갖춘 무지앤 콘 체크카드처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02-10 09:21:47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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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 '엄마의 꿈' 2019 앤어워드 위너 수상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는 자사가 꿈꾸는 보험의 미래를 표현한 디지털 영상 '엄마의 꿈'이 2019 앤어워드(&Award)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위너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앤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공식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리치앤코는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8년 앤어워즈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불편했던 보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비스 혁신을 담은 '굿리치, 보험의 바른이치' 광고 캠페인으로 최고상인 그랑프리(GRAND PRIX)를 수상했다. 2019년 앤어워즈 금융서비스부문 위너상을 받은 '엄마의 꿈'은 엄마의 시선에서 가족의 태어나고 이별하는 순간에 일상을 지켜주는 미래의 보험 서비스를 담았다. 특히 리치앤코는 인슈어테크 서비스 굿리치가 개발 중인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맞춤 보험 케어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앞으로 보험이 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승표 리치앤코 대표는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통해 꿈꾸는 보험의 미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한 영상이 우수한 성과를 얻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험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며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0 08:54:4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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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신종 코로나 피해 우려 中企에 3000억 신규 보증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조속한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신규보증은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2%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보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관련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국 영업점과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지원반'을 구성해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본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2월 초 예정된 '전국본부점장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정부대응지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재난대비 업무지속계획과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감염증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0 08:39:2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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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주식 두달째 '사자'…채권도 순투자 전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두 달째 매수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에서도 넉 달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08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770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600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1조7000억원, 1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미국과 중동은 각각 1조5000억원, 20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각각 6000억원 규모로 사들였고, 케이맨제도가 3000억원 순매수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1조5000억원)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3000억원), 호주(-2000억원) 등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581조5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8%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21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1조5880억원의 영향으로 총 4조623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조3000억원 규모로 순투자했고, 중동(6000억원)과 유럽(5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미주에서는 1000억원 규모로 순회수를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4000억원)과 통안채(2조2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2조8000억원)과 1~5년미만(2조원)에서 주로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총 128조4000억원 규모의 상장채권을 보유 중이다. 상장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다.

2020-02-10 08:37: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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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사기는 보험금 수령시 사기죄…태아도 질병 보상

지난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다. 또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돼 태아보험의 보장범위가 출생 전 태아의 질병·상해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보험법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을 선정해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은 향후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 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 판례를 선정해 그 내용,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법원의 판단과 보험 실무의 간격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됐다. 이러한 개정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배상책임보험약관도 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등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돼 있다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태아보험'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원·분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이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적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태아보험은 태아의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재설계하거나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상품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에 기수가 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보험계약사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또는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보험계약사기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금사기와 보험계약사기 모두 보험금 수령 시에 보험사기 기수가 성립된다고 본 것. 황 연구위원은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접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을 근거로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직접청구권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으로부터 곧바로 법원이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2-09 15:16:0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