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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기업휴지손해↑…"정부 개입 검토해야"

기업의 리스크와 관리 범위. /보험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테러,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중단 등에 의한 기업의 휴지(조업중단)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보장공백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 제고,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휴지손해보험 계약건수는 14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보험 내 기업성보험 계약건수가 약 440만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휴지보험이란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상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사는 사업장 내 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의 형태로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기업휴지 가능성이 높고 공장,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지난해 기준 1만4574건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휴지리스크 노출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는 회복하더라도 기업휴지에 따른 고정비지출이나 수익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염병이나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강제 폐쇄돼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은 사업장 내 물적 손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하고, 물적 손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통계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하다는 데 있다. 보험상품이 만들어지려면 동질의 위험집단이 구성돼야 하는데 계약별로 위험요인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상품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휴지손해를 보험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업과 정부의 인식도 낮다. 지난해 실시한 기업보험 수요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대다수는 조업 중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응답 기업의 11.3%만 휴지위험을 보험이나 공제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보험료가 높은 것도 원인이다. 손보사는 위험평가, 인수심사 역량 미흡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에 소극적이고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일반손해보험 내 기업성보험 계약건수 및 원수보험료. /보험연구원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보험에 기업휴지담보가 기본 담보로 제공돼 가입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책성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한다. 9·11테러 당시 기업에 지급된 피해 지원·보상금 약 233억 달러(2004년 기준) 중 기업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73%(27%는 정부 보조금)에 달했다. 보험사들은 손해액이 급증하자 기업보험에 테러면책조항을 추가하며 손해율 관리에 나섰는데 미국 정부는 테러담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손실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방정부가 보험사의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험시장에 적극 개입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보험연구원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무역분쟁 등의 사태로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휴지리스크는 기업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15 12:00:1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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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코로나19 관련 사칭 문자, 악성앱 주의하세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전국 확진자수 현황, 확진자 동선, 또 최근에는 마스크 재고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도 관련 정보가 오기도 하는데요. 믿을 만한 건가요? A.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허위 내용 문자, 악성앱(애플리케이션) 설치, 보이스피싱 전화 등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취약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가 하면,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한 이메일로 특정 사이트의 접속을 유도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등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기범이 메신저ID를 도용해 마스크 구매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의 메신저 피싱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열람할 때, 특히 의심스러운 링크(URL) 클릭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대응', '코로나 감염자·접촉자 신분정보 확인' 등이 포함된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야 합니다. 이미 송금, 이체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경찰, 금융감독원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15 09:23: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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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재택근무 시행…코로나19 확산 선제적 대응

-은행권 최초로 고객상담센터 재택근무 -고객·직원·지역사회 보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사무실의 파티션 공사 전, 후 사진. 파티션 높이를 기존 63㎝에서 93㎝로 높였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및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을 권고한 정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밀집사업장에 대한 대량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금융 당국의 기준 확인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16일부터 고객상담센터 직원 150명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비상상황 시에도 정상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고객상담센터를 서울과 인천으로 분산 운영 중이었다. 재택근무 대상은 영업일 9시~18시 근무 직원 448명이다. 150명이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상황 악화 시에는 재택근무 인원을 2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용 노트북 상담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으며, 고객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기 상담 직원과 수화 상담 직원 등 특수업무팀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은 재택근무 시행 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상품안내, 비대면 채널 이용방법 안내, 서류 및 자격조건 안내 등 개인 정보 조회가 불필요한 업무를 분류해 재택근무 직원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상담 중 개인 정보 조회가 필요할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재택근무 시행과 동시에 공석을 활용해 고객상담센터 사무실의 좌석 간격을 조정하고, 좌석 사이 파티션 높이를 기존 60㎝에서 97㎝로 높여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감염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상담센터 등 밀집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며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15 09:00: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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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집밥 선물세트 기부 이벤트

-농협은행 SNS에 코로나19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응원 댓글 작성 -당첨자의 이름으로 농협 집밥 선물세트 1004개 기부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자원봉사자를 위해 농협 집밥을 기부하는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SNS에 대구, 경북지역의 코로나19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 응원의 댓글을 작성하면 당첨자와 농협은행의 이름으로 농협 집밥 선물세트를 기부한다. 농협 집밥 선물세트는 아름찬 즉석밥(8개), 광천김(16입), 김자반(2개), 오케이쿡 육개장, 미역국, 소고기무국 각 1개로 구성돼 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총 1004세트가 당첨자의 응원 메세지 엽서와 함께 보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SNS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벤트 응모는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15 08:20: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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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취득 예정 자사주 하루 '전체 매입'도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오는 16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간 금지된다.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도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 주가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이를 갚음으로써 차익을 추구하는 매매기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내용/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같은 기간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는 취득신고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 주식 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선 10거래일로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 6개월 간 배당가능이익 한도내 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도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의 기준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완화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완화했으나 주요국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3 17:1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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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콜센터 교대·재택근무 권고…금융사 위탁 콜센터도 방역관리

금융당국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한자리씩 띄어앉고, 사업장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재택근무 등을 해야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자체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도 이번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협회와 금융권의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전파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이다. 이에따라 금융협회는 집담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으로 줄인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경우 한자리씩 띄어앉는 등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상담사 칸막이도 최하 60cm이상 유지한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다.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소 실시한다. 전체 콜센터 영업장은 오는 17일까지 주 1회 이상 방역을 시행한다. 상담사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시설 내에는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등을 비치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외 위탁 콜센터에서도 충실히 이번 예방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방역당국 지침과 상기 대책 이행과정서 콜센터 직원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콜센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3 16:05: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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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꽃 나눔 떡 나눔' 캠페인 진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지역상권 지원 -현장지키는 직원들에게 꽃과 떡 전달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화이트 데이를 맞아 화훼농가와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꽃과 백설기 떡을 주고 받으며 응원과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화이트 데이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꽃 나눔 떡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침체되는 지역 상권을 돕고, 고객중심의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에 진행된 '꽃다발 나눔 캠페인'과 같이 은행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화이트데이에서 백설기를 착안해 떡 나눔을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고객중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은 물론 영업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청경반장과 미화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과 응원을 담아 꽃과 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진옥동 행장은 화이트 데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의 직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고객상담센터 직원 모두에게 꽃을 선물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어려움 속에 있는 화훼농가와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직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고객과 직원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13 10:31: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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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진출 부담 낮춘다…금융위 사후보고 확대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은 연간 3000만달러(약 360억원) 이하의 소규모 신규투자시 사후 보고하면 된다. 해외 지사가 청산하거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후 오는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규모가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일 경우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지난해 48건의 투자 중 70%인 33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돼 금융회사가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융 당국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매 분기 설립·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간 1회만 보고를 하면 되고, 보고를 받는 기관도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해외지사 청산과 신고내용 변경도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 회수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3 09:03: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