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P2P금융 대출 사각지대 해소"…법제화 힘 실어
-P2P금융산업·소비자보호 위해선 법제화가 우선…업계 한 목소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내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힘 싣기에 나섰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P2P금융법 통과기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P2P 법제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양적성장을 넘어 금융혁신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P2P금융이 차주에 대한 차별화된 심사방식을 부여하는 등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총 잔액은 325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고신용자(1~3등급)는 4%대의 은행대출이 가능한 반면 중·저신용자는 카드(15.28%), 저축은행(19.66%), 대부(21.7%) 등 2금융권의 고금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등급 간 심각한 금리 절벽현상을 평균 연 11%의 금리인 P2P금융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P2P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P2P법제화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금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의 투자참여는 P2P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P2P금융에 대한 투자확대가 P2P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P2P법제화로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소비자가 좀 더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과 지출이 불일치해 신용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경우 소상공인의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신용대출을 기피해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P2P금융의 경우 매출분석 등 데이터 기반 심사방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측은 P2P법제화를 진행하되 P2P금융 내 자율규제 기구를 두어 주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황현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P2P금융의 대규모 피해발생시 규제당국을 향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오히려 P2P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또한 규제당국이 대안금융이 검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협회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지시경제연구위원, 렌딧 김성준(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 피플펀드 김대윤(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대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