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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최대 100억원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프로그램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신보는 자금수요에 따라 우대보증과 기술사업화 보증으로 구분해 내년까지 총 1조원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대보증은 원재료 국산화, 대체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기술사업화 보증은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전에 보증한도를 부여한 후 최대 5년간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기존 보증과 달리 R&D 과제의 기술경쟁력, 사업화 과제의 미래수익창출능력 등을 중심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최대 0.5%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03 14:29: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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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놓치지 마세요"

지분공시 관련 심사업무 수행 중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 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대주주 등은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것이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해야 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 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므로 보고의무자는 유의해야 한다. 공시서류 작성 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비율 등을 계산해 작성한다.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콜옵션도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부여시점(보유자)에 5%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임원 주요주주보고는 특정증권 등을 소유한 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콜옵션 등을 소유한 시점에 보고의무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과 30% 이상 출자 기업 등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 등)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고 대주주 등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 5%보고할 의무가 있다. 대표보고자는 본인,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함께 보고하므로 지분변동 통합보고 체계를 갖추어 보고기한 내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5%보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의 의결권, 취득 처분권한 등을 가지는 경우(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5%보고 의무 발생 여부의 판단 시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식 등의 장외매매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보유한 자(매수인)는 계약 체결시점에 5%보고 의무 발생한다.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은 법령상 5%보고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나 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취득 처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임원 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또 주식분할 병합 시 지분율 변동이 없어 5%보고 의무는 없으나 수량의 변동은 있으므로 임원 주요주주보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 등을 매수·매도해 이익 발생하면 해당 이익을 상장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6개월 이내 대응되는 매수 매도증권이 종목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 등을 상장사 협의회 등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등에게 전달하고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3 14:25: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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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페이스 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신한카드는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 카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얼굴을 등록할 때 신분증을 통한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1원 송금 등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점망이 넓지 않은 금융회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페이스페이를 시연한 이후 8월 1일부터 신한카드 본사 식당 및 카페, 편의점 CU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제휴 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확인 및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1회 등록한 후, 카드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매장 어디서든 안면 인식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3D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매칭한 후, 가상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사업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카드 결제 시 자투리 금액 투자(해외 주식·펀드 등) 서비스에 이어 페이스페이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신한카드는 올해 초 디지털과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플랫폼사업그룹을 애자일(Agile) 조직으로 개편했는데, 페이스페이는 애자일 조직인 셀(Cell)에서 과제를 추진해 빠른 시간 안에 상용화 모델을 만든 케이스"라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직 특성과 장점을 더욱 강화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0-03 13:09:5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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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모럴해저드' 심각…올해 금융사고만 57억원 규모

지난 5년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300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를 차지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29건, 26건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7000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초 중소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거래고객의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 및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2 19:22:57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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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집중"…DLF 국감, 은행 증인 안세운다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측 증인을 볼 수 없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두고 여야합의가 결렬되면서 일반 증인이 모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기관증인 274명만 채택한 채로 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4일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래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무위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 국감에 금융회사 측 증인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한명도 받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여야간 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국감 증인신청은 7일 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은행 측 증인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증권·운용사 등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한 금융회사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의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증인에 대한 출석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금감원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DLF와 관련한 금융회사 증인은 필요하다면 향후 협의를 통해 21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부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조 장관 이슈에만 집중하며 DLF사태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DLF 등 각종 파생상품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순 있으나,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조 장관 문제만 파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여당도 방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은행장 및 주요 실무진의 국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DLF·DLS 피해자들은 증인 없는 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운 DLF·DLS 비상대책위 위원은 "조 장관 사태에 매몰돼 증인 채택도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종합감사 때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으며, 현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의 검찰 수사 의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2 18:47:3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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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 주식매매 수수료 수취 가능

앞으로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부적격 계열사 회사채 편입을 제한했던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외에도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연장한다.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는 상시화한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 신탁제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3년간 연장한다.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됐던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할 때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2019-10-02 16:1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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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 금융사고 141건…산업은행 금액 1위

최근 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군포을)은 2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1300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우리은행(40건)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9건, 26건이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올 해 7월 기준 발생한 금융사고로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 7천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으로,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9-10-02 14:57: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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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더존비즈온, 기업 혁신성장 위한 플랫폼 협업 강화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점에서 더존비즈온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존비즈온은 ERP, 그룹웨어, 정보보호 등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ICT 기업이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 첨단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를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과 '금융플랫폼' 각각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고객에게 최적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위하고를 통해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이체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위하고 내에 KB금융그룹 전용 'KB 존(Zone)'을 마련해 뱅킹, 카드, 보험 등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더존비즈온의 'AI 신용정보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공급망금융'을 연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허 행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와 금융 플랫폼의 결합으로 업무와 금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혁신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지난 4월 윤종규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KB혁신금융협의회'출범 이후 혁신금융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그룹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까지 5년간 혁신기업에 총 62조6000억원의 여신지원 및 3조6000억원의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계열사간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윤 회장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여신지원체계에 더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공급해 혁신기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싹을 틔워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2 14:02:21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