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在家)서비스 빈칸, 보험이 메워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이 공적 급여 바깥의 빈칸을 메울 보완재로 부상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在家) 원칙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보험사의 비급여 재가서비스(홈 케어 서비스) 보장과 공급망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시·군·구가 통합판정조사와 개인별지원계획을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가족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 자원을 연결하도록 설계됐다. 절차는 신청,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의 순서를 따른다. 수요자의 의료·돌봄 필요도에 따라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네 영역으로 분류해 구체 서비스를 매칭한다. 취지는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의존을 줄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재가 중심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문제는 '무엇을, 누구의 재원과 인력으로, 어떤 인프라로 확충할지' 등을 둘러싼 세부 설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적 급여는 필수 돌봄에 집중되는 구조여서 생활밀착 수요와 시간대 격차를 모두 흡수하기 어렵다. 그 사이 미충족 영역은 재택 고령자와 가족에게 전가될 소지가 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원칙을 제시하지만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재원·인력·인프라 차원의 세부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의 역할 역시 강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비급여 재가서비스 비용 및 가족의 일·돌봄 양립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정합적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비급여 재가서비스 공급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자체의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비급여 재가서비스 비용과 가족의 일·돌봄 양립을 다루는 정책 정합적 상품이 필요하다. ▲월 한도형 바우처로 가사 지원, 동행, 배달식, 소규모 주거수선을 묶은 재가 패키지 ▲퇴원 후 단기간 집중 간호·재활·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전환기 패키지 ▲센서와 비상콜, 복약 알림, 24시간 콜센터를 통합한 디지털 안심 패키지 ▲전환기·야간·동행·상담·정보탐색 비용을 다루는 기업복지형 보장 등이 거론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사가 생활권 단위 재가서비스 공급망을 구축·운영해 지역 인프라를 보강하고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 운영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재가 영역으로 전이해 지역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고령자의 비급여 재가요양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비급여 재가서비스의 공급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재가요양 서비스 공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