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쉬워진다…정부, '폐업 지원'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 불경기가 지속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 소득 감소에도…돈 없으면 '폐업' 어렵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이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다 폐업이다. 전체 폐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폐업 비중은 91.8%에 달했다. 경영난과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 한국경영자협의회의 '2025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0.4%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각종 비용 부담에 직접 근로시간을 늘리는 추세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같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 폐업 시 연체한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앞당겨야 하며, 철거·원상복구 비용, 임직원 퇴직금 등 일시적 비용도 부담돼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 폐업지원금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평균 폐업 비용은 2188만원이다. 폐업자 가운데 65.3%는 폐업 결심부터 실제 폐업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폐업을 늦춘 이유로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돼서'와 '폐업 비용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7%와 9.5%를 차지했다. 폐업 결심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잔여 부채가 남은 경우도 57%에 달했다. ◆ 정부, 폐업지원 확대 정부는 폐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 및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및 새출발을 돕는다. 먼저,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22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복수 점포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일시에 폐업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기부 철거지원금 신청 시 발생하는 2~3개월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폐업 비용 지원대출'도 신설한다. 은행에 최대 600만원의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대출이 우선 실행되며, 추후 중기부가 지급하는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경감을 위해 출범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새출발기금 관계기관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 자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비중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늦추는 내용이다. 신청 이후 약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새출발기금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약정 체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심사 및 채권기관과의 조율, 채권 매입 등 채무조정 과정이 복잡해서다. 특히 90일 이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채권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금리 조정이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이 실행된다. 또한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에 진행되며, 전체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차주의 번거로움도 줄인다. 금융위 관게자는 "(새 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시 약 2주 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이후 차추의 협조 정도에 따라 (보다 이른 시일에) 약정 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