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 주주대표·모건스탠리 고소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 입찰이 훼손됐다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하지 않기로 한 '프로그레시브 딜'(개별 재입찰)을 통해 특정 인수희망자와만 협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의 입찰가격까지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이지스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측은 이지스 매각 과정에서 사실상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공모해놓고도, 겉으로는 해당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흥국생명은 이를 신뢰해 지난 11월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했고, 경쟁자인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 수준의 인수가를 써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측이 본입찰 이후 흥국생명의 입찰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것이 흥국생명의 주장이다. 이 제안을 받은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으로 인수가를 상향하자, 결국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식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고, 우리는 이번 입찰에서 보장돼야 할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피고소인의 지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손모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김모 씨는 손씨의 딸이자 이번 거래에서 여러 주주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로 매각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의 김모 대표 등은 공동 매각주간사 측 임원으로서 본건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한 인사로 지목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