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2024년 중 바뀐 '추심 관련 제도'는?
올해는 개선된 추심 제도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정보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통신채무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추심연락 가능 횟수가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해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SKT, KT, LGU+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 중단이 곧 연체 금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