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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년층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도 소득·채무 확인한다

-금융위, 대부업 영업행위 단계별 규제…광고 총량규제, 소득·채무 면제조항 폐지 등 금융당국이 저신용·취약계층의 '마지막 자금조달처'인 대부업체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청년층과 고령층을 시작으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는 주요 시간대 노출 비중을 1일 총량의 30%로 제한한다.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대부업자의 금융기능(대출·중개·추심)별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론 대부업자의 영업단계(▲금전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추심업)별로 불건전행위를 예방하고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금전대부업에선 '일단 대출 후 추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한 뒤 원리금을 수취하는 정상적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우려가 큰 29세 이하 청년층과 은퇴연령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한다.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선 대부업 전문화 추이, 규제 효과 등을 봐가며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는 소액에 대해선 차주가 상환 능력 없어도 가족·친지 등이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차별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상환능력이 없으면 신규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지원 등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송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대부업계는 상반기 대비 30% 광고 총량을 감축하는 총량관리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 상위 9개 월평균 광고횟수가 상반기 3만5800건에서 지난 9월 1만9000건 정도로 46.5% 줄었다. 내년에도 현재의 감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회 연속광고를 금지하고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주요 시간대엔 하루 광고 총량의 30% 정도로 억제한다. 또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CSS(신용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대형업체 5~6개사는 이미 CSS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1단계로 2018년엔 상위 10개 업자, 2단계로 2019년엔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의 업체로 확대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한 연대보증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기존 보증분은 자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다만 서민 자금의 급격한 위축과 대부업체가 마지막 자금조달처임을 감안해 저소득·저신용자의 병원비, 장례비, 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이면서 동시에 서류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회수 단계에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약 가입 등록 요건을 신설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협약에 빠져있는데, 금융권의 채무조정에 무임승차하고 추심영업에 있어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이에 신복위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5배 상향 조정했다. 이명순 국장은 "당초 신복위 미가입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무임승차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과태료를 대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의 경우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치고 빠지는 식의 채권 추심 영업'을 막기 위해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 국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업 감독 강화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대출 위축 우려가 나오는데, 이는 대부 시장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채무조정과 복지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조만간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9 17:26: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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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그룹IT센터 이전 완료…"디지털금융 시너지 극대화"

BNK금융그룹은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그룹IT센터 전산동을 완공하고 전 계열사의 IT시스템 이전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월 착공 후 지역금융그룹에선 최초로, 국내 금융그룹 중에선 하나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그룹 차원의 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해 그룹의 모든 IT시스템을 한곳에 모았다. 지난 8월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등에 분산돼 있던 서버, 보안장비 등 3200여대의 전산장비와 그룹 IT시스템을 총 14회, 4개월여간 이전했다. 부산 해운대에 계열사 전체 통합재해복구센터 구축도 완료했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 비상 가동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BNK금융그룹 IT센터는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1만 8108m² 대지에 연면적 4만 4260m² 규모로, 현재 운영중인 전산동(지상 5층)과 2018년 9월 완공 예정인 개발동(지하 2층, 지상 9층)이 건립되면 그룹IT센터 운영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개발동 완공 후에는 지역금융그룹 최초로 약 500여명에 달하는 모든 계열사 IT인력을 한곳으로 모아 그룹 전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진도 7.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면진기술을 전산동 전체에 적용해 자연재해 등에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IT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을 바탕으로 효율적 시스템 운용을 통한 그룹 시너지 극대화가 기대된다"라며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9 17:25: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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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금융회사, 분쟁조정 중 소송 금지

앞으로 금융소비자 다수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당한 경우 일괄 구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중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2000만원 이하 분쟁은 조정 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전폭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감원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인사·조직문화와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방안은 이미 마련됐고, 이번 권고안으로 최 원장 취임 100일 만에 모든 개선방안이 만들어졌다. 최 원장은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 검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무엇보다 사후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했다.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추가 신청의 기회를 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방식이다. 피해구제 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의 경우 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는 수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에 중재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송 제기는 금지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이용해 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일이 많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도 개선한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지난 2014년 5만4000건에서 2015년 6만6000건, 2016년 8만300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자문 건수도 이미 4만900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료자문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의 이자율은 인하를 유도한다. 최근 5년간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조달비용은 줄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높은 상태로 유지돼 왔다.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론은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이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거래 현황은 물론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가산·우대금리 내용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금액과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신규대출이나 소득증감 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SR) 변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7-12-19 17:25:28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법인전담 자산관리 'PIB 파트너' 제도 시행

KB국민은행은 기업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인전담 자산관리(WM) 전문인력인 'PIB 파트너'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PIB 파트너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자산관리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전담 PB이다. 이번에 선발된 법인자산관리 전문가 PB 8명은 대기업 금융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법인고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IB 시장 관련 법인 맞춤형 상품을 고객들에게 적시에 제공하게 된다. 법인자산관리는 중소기업의 자산관리 수요 증가와 함께 투자자금 단위가 개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또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PB센터를 거래하는 법인고객에게는 법인대출 등의 기업금융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법인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원스톱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PIB 파트너와 PB센터 전담 RM 제도를 신설하고, 기업금융과 WM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M은 자산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PIB 파트너에게 소개하고, PB는 기업금융 니즈가 있는 기업을 기업금융전담역(RM)에게 소개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영업을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PB센터 전담 RM은 지역본부 내 PB센터와 종합금융센터를 연계하고 PB와 함께 법인영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제도를 기반으로 법인자산관리를 포함해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RM경력의 PB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7-12-19 17:25: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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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선제적 대응…금감원, 전 금융권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구축

전 금융권역을 포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금융위기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권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은행권에 국한됐던 스트레스 테스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여전사 등 비은행권역의 건전성과 금융권역 간 다중채무에 의한 상호 작용까지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해져 위기 시 취약성이 높은 금융권역의 건전성 악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위기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금감원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해 결과 산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시의성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등 과거 자산군별 최악의 위기 시점 데이터를 모형 추정 기간에 포함해 위기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금융회사 대출 정보 뿐 아니라 기업 및 가계 전체 차주의 건전성 데이터를 활용해 모형을 개발한 만큼 위기 시 차주 및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변화를 각각 추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상 지속과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가정한 전 금융권역 대상 상향식 테스트 결과와 하향식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향후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간 상호 작용까지 총체적으로 감안한 모형(STARS-II)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12-19 17:24: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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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와 혁신사이]<下>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금리·수수료·대출 등에서 돌풍…은산분리 완화 법안 5개 1년 넘게 계류중 금융권의 '메기 효과'를 가져온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의 규제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의 금리,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보이며 금융당국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여당 등에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 2017년의 메기, 인터넷전문은행 19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고객을 모으며 올 9월 말 총여신 3조3158억원, 총수신 4조190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최저 연 2.7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급하고, 예금금리도 시중은행보다 0.3~0.7%포인트 높여 인기를 끌었다. 이에 금융권도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당시 은행들은 케이뱅크 출범 후 연 금리 2%대 예금 특판을 내놓고 신용대출 금리를 깎는 등 금리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금리대출 시장을 겨냥하던 저축은행, P2P금융 등 2금융권도 각종 금리 혜택을 내놨다. 지난 7월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또 한 번 금융권에 돌풍을 몰고 왔다. 카카오뱅크는 금리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수준으로 내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은행들도 줄줄이 해외송금 수수료를 내리고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카카오뱅크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 전반적으로 영업 전략이 바뀐 모양새다. 내년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수료 비중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펀드 판매 시장에 참여하면 판매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했다. 현재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4곳 등 금융기관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계좌를 갖고 있어도 지방세를 내지 못했는데, 인터넷은행 이용자 수가 늘면서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 은산분리 완화가 관건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당국의 예상대로 '메기 효과'를 보이며 순기능을 보이고 있으나, 발전 속도엔 제한이 있는 모습이다. 1년 넘게 은산분리 완화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IT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사업을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가 자본확충이 걸림돌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2차 유상증자 계획이 연기되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 신규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34~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5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11월에 발의됐으나, 여당의 반발로 내년 발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께 마련한 최종 혁신 권고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의견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지방 거점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은행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보유와 의결권 한도가 모두 15%이기 때문. 이석근 서강대 교수는 최근 열린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은산분리는 1961년에 만들어진 규제로 현재와는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7-12-19 17:22: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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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CEO 리포트] (4)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내년 순익 1조 목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올해 목표는 농협금융 재도약의 원년이었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 출범 이후 최악의 위기를 '비상경영'으로 극복했다면 올해는 내실은 다져 위상을 회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 농협금융은 이미 지난 3분기에 올해 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며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김 회장은 "올해가 농협금융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2018년부터는 국내 대형 금융그룹과 본격적으로 경쟁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국내 선도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분기에 연간 목표치 달성 농협금융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285억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9290억원)으로 올해 연간 목표인 65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자수익은 5조33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며, 수수료이익은 80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농협은행의 이자이익과 NH투자증권의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의 질도 개선됐다. 반면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7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김 회장의 연임도 지난 4월 잡음없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농협금융 회장으로는 지난 2012년 지주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첫 연임 사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회장이 취임 이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핀테크나 글로벌사업 진출 등 농협금융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영위기 상황속에서도 회사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며 보여준 위기관리능력과 경영능력이 높이 평가됐다" 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연임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이면 끝난다. ◆ 내년 순익 1조원 목표…디지털 금융회사로 전환 농협금융은 내년 순이익 1조원을 목표로 경영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1조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1조3000억원) 이상의 순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특히 농협금융은 디지털 금융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프라를 혁신한다. 상품 검색에서 가입까지의 전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동일한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디지털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범농협의 부동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리츠AMC(Asset Management Company) 설립을 지주 차원에서 추진하고, 증권 발행어음 조달을 통한 기업금융 확대, 캐피탈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핵심사업 경쟁력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은행은 자산·부채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운용으로 순이자마진(NIM)을 제고하고, 펀드·방카슈랑스·신탁· 퇴직연금 등 핵심수수료 증대를 꾀한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 경쟁력 강화를, 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확대와 투자은행(IB) 1위 지위 수성을 중점 추진한다. 글로벌 사업은 캄보디아 소액대출금융회사(MFI) 설립, 인도네시아 등 우선진출 타겟 국가에 대한 전략투자, 중국 공소그룹 협업 소액대출 회사 설립 등 중국·동남아 중심의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ization + Localization) 전략을 본격화한다.

2017-12-19 17:22: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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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으로 파산

-해킹으로 코인 17% 손실 -거래중단, 입출금 정지 등 파산 절차 진행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해킹으로 코인이 유출되면서 모든 코인 거래와 현금의 입출금이 전면 정지됐다. 향후 잔고 중 일부는 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빗은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 4시35분경 해킹으로 인해 코인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체자산의 약 17%가 손실됐고 1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유빗이 해킹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해킹으로 50억원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바 있다. 유빗 측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보안강화와 인원 충원,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했지만 해킹을 당했다"며 "이번은 지난번에 비해 손실이 낮지만 경영진은 코인거래소 유빗을 이날 부로 거래를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파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마운트곡스, 민트팔 등의 거래소가 해킹으로 파산한 사례가 있다. 아직 이번 파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파산 공지 시점 이후 유빗 회원들의 자산은 75%로 조정된다. 유빗 측은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 30억원과 회사의 운영권 매각 등의 여러방안을 통해 회원들의 손실액은 17%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어 법적 보상방안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2017-12-19 17:20: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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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와 혁신사이]<中> P2P 옥죄는 정부

-P2P대출 가이드라인 '1000만원 투자제한' 개정되나…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부실 우려' 여전 지난해 정부의 중금리대출 추진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P2P금융 시장이 '서민금융의 돌파구'로 떠올랐다.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대출자에게는 중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에겐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 영향이다. 그러나 최근 연체율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금융 당국이 좀처럼 P2P금융업계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 내년 2월 '1000만원 족쇄' 풀리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기보다는 논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투자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P2P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P2P업체들이 투자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 맡겨 별도 관리하는 고객예치금 분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한 것이 골자다. 이 중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은 업계의 불만을 자아냈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는 업계가 예상하던 5000만원~1억원 한도였지만 1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 투자 한도가 줄면 '박리다매'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비용으로 지출이 늘면서 결국엔 중금리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이드발표 이후 P2P대출 업계의 누적 대출은 6억5000만원으로 전월(10억4000만원) 대비 급감했으나, 9월(9억7000만원)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투자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시행 기한이 내년 2월에 끝나는 만큼 투자 한도 상향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시행 3주 전부터 공포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개정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 이승행 회장은 "최근 안정형 펀딩으로 불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가 두 배 상향된 만큼, P2P투자 한도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아울러 P2P금융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보다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말했다. ◆ 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 P2P금융이 중금리대출, 대환대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새로운 금융시장으로서 안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당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P2P금융업체의 연체율 급등도 주된 원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2P시장은 최근 1년간 10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P2P업체 175곳의 누적대출취급액 규모는 2조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출 성장률 만큼 연체율도 늘었다. 지난 10월 말 P2P대출 연체율은 6%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8월 말 업계 평균 연체율은 1.04%, 9월 2.99%였다가 10월 말에는 6.01%까지 올랐다. 펀듀의 연체율이 82.66%까지 급등한 영향이다. 이후 펀듀의 연체율은 90%대까지 치솟았고 결국 P2P금융협회는 펀듀를 제명했다. 이후 11월 말에는 협회사 평균 연체율이 4.23%로 내렸으나, 여전히 이디움펀딩 24.60%, 빌리 22.59%, 금요일펀딩 18.23% 등 일부 업체의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P2P 금융의 급성장에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P2P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도입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7-12-18 16:30:5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