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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대표에 이동철 부사장…KB증권·손보·캐피탈 등 1년 연임

-KB생명보험 대표에 허정수 부행장 -11개 계열사 중 4곳만 교체 KB국민카드 대표에 이동철 KB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다. KB증권과 손보, 캐피탈 등 7곳은 현 대표이사가 임기 1년으로 연임됐다. KB금융은 20일 상시지배구조위원회를 열고 KB국민카드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해당 계열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와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11개 계열사 중 카드와 생명보험, 저축은행, 데이타시스템 등 4곳만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이동철 KB금융 부사장을, KB생명보험은 허정수 KB국민은행 부행장을, KB저축은행은 신홍섭 KB국민은행 전무를, KB데이타시스템은 김기헌 KB금융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KB금융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KB증권 윤경은·전병조 대표와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 KB캐피탈 박지우 대표, KB부동산신탁 정순일 대표, KB인베스트먼트 박충선 대표, KB신용정보 김해경 대표는 임기 1년으로 연임됐다. KB자산운용은 조직을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부문으로 분리하고, 대체자산 부문에 전문경영인인 이현승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후보로 선정했다. 전통자산부문은 조재민 현 대표가 맡는 복수(각자)대표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임기는 복수대표체제를 감안해 1년으로 정해졌다. 상시지배구조위원회는 "디지털 혁신 등 금융 트렌드 변화와 저성장 구조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17-12-20 18:42: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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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부산은행장, 취임 첫 정기인사 단행

직급별 승진규모 확대, 본인 희망부서·업무선택 '본부부서 FA제도' 도입 등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이 취임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빈 행장은 조직 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직급별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본인 희망부서와 업무를 선택하는 '본부부서 FA제도'도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BNK부산은행은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0일 부점장 인사, 27일 일반직원 인사로 이원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내년도 영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부점장급 인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또 조직 내 유연성 강화와 활력 부여를 위해 직급별 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행내공모제(Job Posting) 활성화 및 본부부서 FA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장기간 본부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부서와 업무를 선택하는 '본부부서 FA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부산은행은 본부부서 FA제도를 통해 직원이 인사의 중심이 되는 서번트(Servant) 인사전략 구현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빈대인 은행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인사가 새로운 부산은행(New Busan Bank)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오후 부서장급 인사 사령식에 참석한 빈대인 은행장은 승진자 모두에게 직접 사령장과 승진 선물을 전달하며 승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12-20 17:13:06 채신화 기자
[2018 연말정산]올해부터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 가능

새 차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지출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 20일 국세청은 홈택스에 접수된 질문·상담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조회된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주요 질의응답.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12-20 16:55:34 이봉준 기자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달 15일 시작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주요 사안으로는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19년 1월에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7-12-20 16:55: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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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입직원에 '투철한 윤리의식' 강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0일 신입직원들에게 고객·사회와의 신뢰를 위한 '투철한 윤리의식'을 당부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부터 4박 5일간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각 그룹사에서 채용한 신입직원 480명을 대상으로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용병 회장은 특강을 통해 최고의 신입 직원이 되라는 의미로 영어 베스트(BEST)의 철자를 조합해 "기본(Basic)에 충실하고 윤리(Ethics)의식으로 정도를 걸으며, 작은 일(Small)을 소중히 여기고 노력(Try)하라"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금융업의 근간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이기 때문에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정도(正道)를 걸어가야 한다"며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결실만이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번 공동연수의 의미는 진정한 한가족이 되기 위해 신한의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자 그룹의 꿈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강 후 조 회장은 신입 직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한 직원에게는 CEO들의 독서토론 모임인 '삼선(三先)세션'에서 선정됐던 책을 선물했다.

2017-12-20 16:54: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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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금융지주 회장 참호 구축 '셀프연임'"…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20일 나왔다.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 형식이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출범 당시부터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권고안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도 상당 부분 포함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새로운 금융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혁신위도 금융당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고쳐라" 혁신위 역시 최근 도마에 오른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을 내부 참호를 구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그들만의 '참호' 구축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관치(官治)'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권고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금융 공공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선 한국거래소를 특정해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다.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반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향후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아야 한다"며 케이뱅크에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전성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난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는 4조4000억원에 달한다. ◆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판단보류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 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2017-12-20 16:23: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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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CEO 리포트](5) 손태승 우리은행장, 글로벌 금융영토 확장

-성과 중심의 탕평 인사 예고, 조직 안정 가속…디지털·글로벌금융 확장, 주가끌어올리기 나설 듯 '난세지영웅(亂世之英雄)'. 올해 우리은행은 분기마다 깜짝 실적을 내고 주가는 2만원 선을 넘보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하반기 갑작스럽게 불거진 채용비리, 계파갈등 의혹 등으로 풍랑을 맞았다. 우리은행이 난세에 선택한 인물은 손태승 행장(내정자). 손 내정자는 내정 직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 인사를 예고하는 등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내년엔 글로벌금융 확장, 주가 견인 등으로 금융지주사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 인사 색깔…능력위주 공정인사 예고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손태승 내정자는 오는 22일 취임 후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직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손 내정자는 지난달 3일 이광구 전 행장이 사임의사를 밝힌 뒤 행장대행을 맡다가 이달 1일 신임행장으로 취임했다. 우리은행이 CEO(최고경영자)를 조기 교체한 배경이 계파 갈등이었던 만큼, 손 내정자의 첫 인사가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옛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은행인 만큼 두 은행 출신 간 갈등의 골이 깊다. 이에 임원을 출신별 동수(同數)로 배정하는 등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당시 '무색(無色)'을 강조했던 손 행장은 탕평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손 행장은 지난 13일 행내 특별방송을 통해 '능력 중심'의 인사 기본 원칙·방향을 공개했다. 본부장급 승진인사 시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면평가 시스템'을 신설해 영업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또 1970년대생 이후 젊은 직원과 여성인력을 본부부서장 및 본부부서 팀장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당시 손 내정자는 "이번 인사원칙 사전공개는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은행장이 직접 인사절차 전반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인사가 단행되면 오랜 기간 계파갈등에 지쳤던 조직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적 好好…2018년은 지주사 전환 기대 이번 인사로 본격적인 손태승호(號)가 꾸려지면 금융지주사 전환과 정부 보유지분 매각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주가 견인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손 내정자가 글로벌 부문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던 만큼 글로벌금융 확대·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 내정자는 2015년부터 글로벌부문을 이끌면서 현지 금융회사를 M&A(인수·합병)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은행 글로벌 네트워크는 2014년 말 184개에서 2017년까지 283곳으로 크게 늘렸다. 올해 말에는 300개, 내년 말에는 500~5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금융 강화, 자산관리 부문 확대, M&A를 통한 비은행포트폴리오 개선 등의 복안도 제시했다. 손 내정자는 "종합금융그룹으로 가려면 일정부분 비은행 회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자산운용 등 규모가 작은 부분부터 M&A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려 '완전 민영화'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3785억원으로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이에 우리은행 주가도 7월 26일 1만9550원까지 올랐다. 최근엔 각종 이슈로 1만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1만6000원대에 진입한 상태다. 주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18.96%)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20 15:33:0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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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전분기比 74% 증가

지난 3분기 간편송금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충전해 둔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전 분기 대비 74.0% 증가했다. 이용금액 증가율은 전분기 56.6%에서 더욱 확대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1배나 성장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 22억8880만원 대비 무려 21배 수준이다. 이용 건수 역시 하루 평균 98만건으로 66.6% 급증했다. 이용 건수 증가율은 전분기 88.3%에서 소폭 둔화했으나 규모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6.6배, 지난해 1분기 6만2800건 대비 15.6배 불어났다. 한편 삼성페이 등 지급 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 입력이나 단말기 접촉 등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76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4.5% 늘었다. 이용 건수는 30.1% 늘어난 243만건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합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341만건, 124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8.8%, 47.4% 증가했다. 전체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4854억원으로 10.0% 늘었다. 이용 건수는 6.3% 증가한 2352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건당 금액은 2만643원으로 전분기보다 3.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일반화, 간편송금 확산 등에 힘입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20 14:51: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