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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산업, 제로금리 환경으로 큰 변화 직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국내 보험산업의 고민 과제로 거대 개도국의 부상, 기술 발전, 제로(zero)금리의 영향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 제로금리 환경으로 인해 국내 보험산업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미국 보험연구협회(LIMRA)가 '보험의 미래 혁신'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당장 닥칠 변화의 속도와 모습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의 제로금리 경험과 관련해 "일각에선 (제로금리가)10년이면 충분하고 우리로선 이제 금리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다만 과연 정상적인 금리정책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재정정책이 경기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배웠지만 이제 우리는 제로금리와 같은 통화정책 역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지금의 저금리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전 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화는 정상(normal)금리 환경이 제로금리로 재정의 된 것"이라며 "오늘날에는 '정상'에 대한 재정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선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보험업계의 혁신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스티브 모나건 젠라이프 대표는 이날 'AI-중심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발표에 나서 로봇 수술 사례를 언급했다. 스티브 대표는 "중국에선 로봇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며 "치과뿐 아니라 로보틱을 통해 원래 2시간 걸리던 뇌 수수를 15분만에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라며 "매해 로봇은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 규제가 덜한 시장에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경우 의료 인력이 90%가량 줄어든 반면 생산률은 2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률은 80% 낮아졌다.

2017-11-07 14:45: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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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리미리CI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보미리미리CI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17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교보미리미리CI보험'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으로 CI 전(前)단계 질병은 물론 CI와 연관성이 높은 만성질환·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중대한 갑상선암·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중증뇌질환은 물론 뇌출혈·뇌경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고혈압 등으로 인한 합병증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CI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기 이상의 만성 간·폐·신장질환을 새롭게 보장한 점도 눈길을 끈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확보를 보다 쉽도록 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장래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되며 고령이 된 계약자에게 노후자금 전환신청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측면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전환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노후 자금 필요 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다.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장래 받을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로 해지환급금이 소진되더라도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교보생명의 상품개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7-11-07 14:09:5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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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홈페이지 개편…고객맞춤형 서비스 도입

한화생명은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고객들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금융거래 및 홈페이지 이용내역, 가입상품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보와 혜택들이 알림(PUSH) 배너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성별·연령·거주지역·직업 등이 유사한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과 보장자산현황을 비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됐다. 메인 화면에 생애 주기별 필요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감성적인 스토리를 통해 표현한 점도 큰 특징이다. 보험상품을 인포그래픽과 같은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로 소개하고 상품별 재미있는 추천태그 등을 결합시켜 고객이 보다 친밀하고 쉽게 다가가도록 구성했다. 이 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메뉴 구조 체계화, 폰트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 정해승 팀장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 생애주기별 니즈에 맞는 상품과 금융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랜드에 맞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11-07 14:09: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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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스마트·인터넷뱅킹 전면 개편…1일 500만원까지 간편이체

NH농협은행은 스마트·인터넷뱅킹을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로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 및 OTP 등) 없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1일 500만원까지 금융거래가 가능한 '간편뱅킹'을 선보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골라 메인화면에 배치할 수 있다. '퀵로그인' 기능을 통해 로그인 단계도 최소한으로 단축시켰으며,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과금을 보안매체 없이 납부 가능하고, 큰 글씨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큰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기업 인터넷뱅킹은 영문버전의 글로벌뱅킹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버전을 추가했고, 기업 스마트뱅킹은 외화예금 이체거래 및 인증센터 기능 강화 등 기업고객의 편의성도 높였다. 전면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8일까지 NH스마트뱅킹·금융상품마켓·간편뱅킹을 이용하고, 응모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2명) 갤럭시노트8, 2등(4명) 아이패드 미니4, 3등(50명) 농촌사랑상품권 등 총 1004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2017-11-06 15:57: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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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e-메일로 하루 두번 초과 빚독촉 금지

앞으로는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일 전에 소멸시효가 다 됐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로 빚독촉을 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에 동료들이 모여 있는데 채무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11월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이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일명 '죽은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하면 안 된다. 만약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면 '죽은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에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채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 안팎이다. 추심에 들어가려면 3일(영업일 기준)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자에게 1일에 알렸다면 채권추심은 4일부터 가능하다. 채권추심을 위해 과도하게 채무자와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명시했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이번 행정지도 연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해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임 실장은 "가이드라인 연장 운영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서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법에 위반된 행위일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은 물론 채권추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IMG::20171106000090.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1-06 15:52: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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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전 '채권 소멸시효' 알려야…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불이행 기간 등 세부 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내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 채권의 세부 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 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채권 처리 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 채권의 경우 5년이다.

2017-11-06 15:46:3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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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지는 P2P금융 문제없나

대출액 1년 만에 10배 성장, 인수·합병도 속속…연체율도 동반 상승 "11월 중순부터 떨어질 듯" P2P(개인간·peer to peer)금융의 덩치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성장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에도 1년 새 10배가량 성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액만큼 연체율도 늘면서 '부실의 불씨'가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 누적 대출액 2조원 넘어…M&A까지 6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회원사 59개의 누적 대출액은 전월 대비 983억원(6.7%) 증가한 1조5772억원으로 나타났다. P2P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6월 24일 1525억5166만원에 불과했다가 1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서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금융 기업까지 합하면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어선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금융을 통한 누적대출액이 2조21억원으로 지난 4월 말 누적대출액 1조원을 돌파한 지 반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업체 수도 지난해 1월 16개에서 올해 10월 말 175개사로 빠르게 늘고 있다. P2P금융은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에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중·저신용 대출자에게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금융권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M&A(인수·합병)를 통한 2차 성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빌리는 지난 3일자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프씨에 인수합병됐다. 인수가는 110억원으로, 에스에프씨의 100% 자회사로 합병됐다. 이는 핀테크 스타트업 부문 P2P대출 분야 최초의 인수합병 사례다. 빌리 측은 "이번 인수합병 P2P금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난 6월엔 핀테크 전문 투자기업인 세븐엔젤스홀딩스가 부동산 P2P기업 엘리펀드를 인수하고, 지난해엔 P2P기업인 탱커펀드가 다른 P2P기업인 십시일반을 흡수합병하기도 했다. ◆ '부실의 불씨'는 연체율 문제는 '부실 가능성'이다. 앞서 금융권에선 P2P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연체·부실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으로 대출액이 커지면서 부실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59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6.01%로 전월(2.99%)대비 3.02%포인트 올랐다. 부실률도 1.12%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커졌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연체율이 82.66%에 달하는 펀듀다. 펀듀의 연체율은 지난 8월만 해도 0%였으나 9월(49%)부터 껑충 뛰기 시작했다. 대환대출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했지만 투자가 막히면서 상환이 줄줄이 밀린 탓이다. 펀듀가 주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홈쇼핑 업체의 경우 물건을 만들어 방송에서 판매한 뒤 수익금을 회수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1개월~3개월짜리 단기 상품으로 분할 판매하면서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 금요일펀딩 17.42%, 이디움 18.65%, 빌리 16.51%, 스마트핀테크 9.37%, 올리펀딩 8.7%, 테라핀테크 8.14%, 모우다 7.49%, 피플펀드컴퍼니 5.34%, 팝펀딩 5.19% 등 연체가 발생한 16곳 중 5% 이상의 연체율을 보이는 곳이 무려 10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9~10월 장기간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만큼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연체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펀듀 관계자는 "인기몰이를 위해 2~3개월 단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백 기간(연체)이 생겼다"며 "아울러 9~10월에 홈쇼핑 비수기라 업체 매출이 안 나온 영향도 있는데 상환 계획을 보면 11월 안으로 50% 이상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펀딩(테라핀테크) 관계자도 "46억원 규모의 전주 삼천동 상품을 비롯해 건물 3곳이 추석 연휴, 호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돼 사용승인만 남겨둔 상태"라며 "채권운용에는 문제가 없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플펀드도 "특정 상품 한 건이 연체되면서 전체 연체율이 올랐는데 11월 중순이 지나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2017-11-06 15:34:2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