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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보험산업 根本에 대한 고민…본질부터 살필 것"

김용덕 제53대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6일 '근본(根本)이 상하면 그에 따라 가지도 죽게 된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근본에 대한 고민이 보험산업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험산업이 직면한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 만족을 통한 손해보험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보험서비스 관련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어 해소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한 주체가 예외 없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우병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포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기조인 포용적 금융과 맥을 같이 했다. 김 회장은 또 손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슈어테크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협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용화가 머지 않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보험상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이 합당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역량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보장영역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상의 수준은 적정한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17-11-06 14:08: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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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그룹 아웃바운드채널 운영 모델'로 차별화

-보험 설계사 채널을 활용해 은행·증권 등 계열사 상품 교차 판매 KB금융그룹이 외부 영업에 강점이 있는 보험 설계사 채널을 활용해 은행·증권 등 계열사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그룹 아웃바운드채널 운영 모델'로 차별화에 나선다. KB금융은 오프라인 채널 확대가 아닌 계열사의 아웃바운드채널을 활용해 시너지를 강화하는 '그룹 아웃바운드채널 운영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모델은 아웃바운드 영업에 강점이 있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설계사 채널을 활용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계열사 상품의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는 차별화된 채널 전략 모델이다. 향후 시너지를 강화하고, 유연한 채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카드사와 증권사 등에 모집인으로 개별 등록돼 계열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룹 아웃바운드채널 운영 모델'을 통해 계열사간 판매 위·수탁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가 가능해지고, 차별화 된 상품판매 라인업을 제공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고객 제안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룹 아웃바운드채널 운영 모델'은 KB생명보험 내 '더 센트럴 지점'(금융복합지점)을 테스트베드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KB손해보험은 RFC본부에 차별화 전략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늘면서 소득 증대는 물론 조직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완전판매 강화를 위해 계열사와 협업해 전담 교육체계, 전용 영업지원 조직 운영을 통해 1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되는 '그룹 아웃바운드채널 운영 모델'은 시너지 관련 실무자 중심의 학습·연구형 조직인 '시너지 Cop'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실제 업무에 적용된 사례다. 이에 앞서 KB금융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의 경쟁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윤종규 회장 역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은행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B금융은 위계질서를 없애고 수평 문화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외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IT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 체계인 '애자일(Agile.기민한) 스쿼드(팀)'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켰다. 젊은 직원들로 이루어진 애자일 스쿼드는 고객의 입장에서 기존 어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불편한 점을 업데이트 하거나 고객이 필요로하는 앱을 개발했다. 최근 진행된 모바일뱅킹 업테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리브똑똑' 앱 개발 모두 애자일 스쿼드 작품이다.

2017-11-06 11:44: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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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증권과 함께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

KB국민은행은 6일 통장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한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을 KB증권과 함께 출시했다고 밝혔다.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은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외화예금 기능과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을 결합한 복합상품이다. 국민인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예금 가입과 동시에 KB증권 해외증권계좌 신규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외화투자통장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고, 거래대금은 외화로 보유할 수 있어 환테크 기능까지 겸비한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해외주식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KB증권 HTS, 글로벌 에이블 MTS 등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직접투자가 가능하며, 외화투자통장에 있는 외화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은행창구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29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을 통해 입출금 하는 외화는 금액, 입출금 횟수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환율우대를 80%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핸드크림 증정 및 해외주식 거래, 자산 보유 실적에 따라 스타벅스,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 투자하는 고객이 늘고 있어 고객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KB증권과 함께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2017-11-06 11:26: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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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犬으로 인한 대인사고 증가세…"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겐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상품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보증보험 활용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8건으로 5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KB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전체 30.9%)의 반려견 비중은 82.5%로 대부분이 개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반려견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견주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을 확대하고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를 인상함은 물론 신고 포상제 내용도 들어갔다. 국회는 이 외 현재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다"며 "보험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39개 주 등에선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1-05 15:33:41 이봉준 기자
車보험 손해율 다시 상승세…왜? "보험료 인하 효과 소진"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 여름철 강수 등 계절적 요인 외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손해율 상승은 당장 보험료 인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83.9%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월 77.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5월 77.6%로 상승한 이후 6월 77.4%, 7월 81.1%, 8월 79.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2.5%에서 8월 80.2%로 떨어진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여름 휴가철,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으나 지난해 5월에서 8월까지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이루어진 보험료 인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동차보험의 손실이 감소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잇달아 인하한 바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최소 0.8%에서 최대 2.7%까지 보험료를 인하했다.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은 지난 2015년 1조1011억원에서 2016년 3418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연구위원은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5 15:33:22 이봉준 기자
환자 의지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은 '고의적 사망'? 보험금 지급 논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급격성·외래성 등 적용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더라도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담당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표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살과는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재해사망 여부도 쟁점으로 작용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선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있다"며 "다만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11-05 14:00:47 이봉준 기자
500만 고객 몰린 인터넷은행…내년엔 주담대·전월세대출로 승부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500만 명의 고객이 몰렸다. 각각 출범 7개월, 3개월 만에 국내에서 고객 수가 가장 많다는 KB국민은행의 6분의 1 수준까지 급성장했다. 찻잔 속 미풍이 아니라 은행권 태풍으로 부상한 셈이다. 향후 승부처는 주택 관련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대출을 100% 비대면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지만 성공할 경우 건당 대출규모가 큰 만큼 성장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계좌개설 고객 수는 435만명으로 집계됐다. 예·적금 규모는 4조200억원, 대출은 실행 잔액 기준으로 3조3900억원에 달한다. 출범 첫날에만 24만 계좌가 만들어지며, 지난해 시중은행이 기록한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15만5000좌를 웃돌았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하루 평균 4만3500명이 가입한 셈이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달 말 기준 56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고, 수신과 여신 규모는 각각 9300억원, 7000억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고객수를 합하면 총 491만명. 국민은행의 9월 말 기준 3050만 명과 비교하면 불과 몇 달만에 6분의 1 수준까지 추격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유실적률(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52%로 초기 '깡통계좌'가 많다는 오명에서도 벗어났다. 고객몰이 뿐 아니라 그간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나 비대면 서비스 출시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변화를 이끈 '메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관건은 앞으로도 이런 변화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느냐다. 이번에 내민 도전장은 주택 대출이다. 케이뱅크는 주담대를,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차별화했다. 사실 주택 관련 대출은 신용대출과는 달리 제출 서류에 복잡한 절차 때문에 100% 비대면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품이었다. 기존에는 비대면 상품이라고 해도 한 번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은행 직원이 고객을 찾아가야 했다. 따라서 간편한 방법으로 100% 비대면이 가능할 지에는 은행권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앱을 활용해 사진 촬영이나 스크래핑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서류 제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복잡한 금리우대 조건을 없애고 주말실행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역시 "전·월세 대출은 은행 대출 상품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만약 모바일로 구현만 할 수 있다면 기존 은행의 대출상품은 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주담대는 담보물이 확실한 만큼 위험가중치가 낮아 신용대출보다는 자기자본비율에 부담이 덜 하지만 건당 대출 규모는 신용대출을 크게 웃돈다. 케이뱅크는 이미 2차 증자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카카오뱅크는 경영상황 등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건전성 비율 등을 지켜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주주와 협의해서 시기 적절하게 자본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공동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바뀌지 않는다고 은행이 어려워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혁신 속도는 느려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법이 가능한 빨리, 꼭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5 13:34: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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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청년들'…정부, 종합 지원대책 마련한다

청년 실업률 9.2%, 취업준비기간 6개월 이상…학자금·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 고금리 대출도 '높은 실업률, 살인적인 학자금, 치솟는 집값….' 경제적 현실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을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햇살론 총공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청년·대학생 17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다. ◆ 실업률·학자금·주거비 모두 高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대학생의 대부분이 생활비, 학자금, 취업준비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청년층의 경우 한 달 평균 수입이 157만6000원, 지출은 89만3000원으로 월평균 흑자가 68만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으로 한 달 평균 수입(50만1000원)에 비해 지출(102만2000원)이 컸다. 이들의 74.4%가 연간 500~1000만원 수준의 학자금을 내고 있으며, 학자금 납부는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88.1%)가 많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청년·대학생의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을 훌쩍 뛰어넘는다. 청년의 5명 중 1명(9.7%)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업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근로자 및 구직자의 45.6%를 차지했다. 대학생의 경우 4명 중 1명(6.6%)이 학업 외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95.1%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근로 형태로 고용됐다. 근로 목적은 용돈·생활비 마련이 98.7%였다. 높은 집값에 주거비 부담도 컸다. 청년·학생들의 4명 중 1명(22.9%)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51.0%가 월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를 차지했으며, 월세 비용은 월 31만1000원으로, 전세(월 15만1000원)의 두 배 수준으로 계산됐다. 높은 학자금, 주거비 등의 부담을 진 청년·대학생 일부는 대출을 이용했다. 청년 5명 중 1명(20.1%)이 대출을 경험했다. 학자금 용도가 53.2%였으며 생활비(20.5%), 주거비(15.8%)로도 이용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했던 비중도 13.0%였다. 대출금액은 평균 1303만원이다. 대학생의 경우 12.5%가 대출을 경험했다. 주로 장학재단과 은행을 이용했으며,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 경험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대출금액은 평균 593만원이다. 청년의 연체 경험률은 대출 경험자의 15.2%, 대학생은 4.7%였다.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 햇살론 공급 확대·채무 조정 지원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기관과 공유·협의해 연내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청년·대학생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의 총공급한도는 2012~2017년중 2500억원 추가 확대한다. 2012년부터 올해 10월 중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총 2275억원(6만2836건) 지원됐다. 이 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이다. 한도는 12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5.5%, 거치기간은 최대 6년에 상환기간은 최대 7년이다. 2018년 중에는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자금·취업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대출요건 등 제도개선도 병행을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대학생(장학재단 대출 보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대학생의 연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해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가 낮다"며 "신용정보 관리 개선,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안내를 통해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1-05 12:02:05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보험사 '암 진단' 기준은?

Q:지난해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에 해당되는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암진단비 일부(20%)만 지급했습니다. 암 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대부분 소비자는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면(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만약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5 12:01:31 채신화 기자
달라진 2017 연말정산 공제…난임시술·학자금 상환까지 확대

'13월의 월급'은 옛말이라는 푸념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8월 2017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자녀의 수학여행 등과 같은 체험학습비에 대해 1명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5일 "아이를 낳을 때 받던 출생 세액공제도 무조건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턴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군인이나 공무원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700만원까지 가입할 경우 16.5%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난임시술 진료비 세액공제 15%→20% 올해 세법개정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고소득자의 세액공제는 줄이고 서민들의 공제항목은 확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었다. 먼저 지금까진 아이를 낳으면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턴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녀를 입양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세액공제가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났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에 지출되는 체험학습비를 세액공제해 준다. 자녀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아이 수학여행에 30만원이 들었다면 공제율 15%로 4만5000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로 살 경우 월세 송금 증빙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 최대 75만원의 세급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내년에는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나게 된다. ◆ 중고車 신용카드 구입 시 결제금액 10% 소득공제 올해부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또한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중고차 구입 시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10%인 300만원 만큼 소득공제된다. 중고차 가격 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시 비용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와 이전 수수료는 100% 공제된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거래증빙이 어려워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 연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으로 내려간다. 한편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합쳐서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말까지 한도를 채우는 것이 '세테크'에 도움이 된다.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해외주식형 펀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상품이다. 당장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연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향후 10년간 투자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투자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17-11-05 11:57:2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