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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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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카드사,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한다

앞으로 신한·롯데 등 모든 전업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를 점자 신용카드로 발급할 예정이다. OTP(일회용 비밀번호) 사고등록을 해지할 때는 등록 금융사 중 한 곳에서만 실명 확인을 하면 나머지 금융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8월 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의과제 208건 중 65건(수용률 약 31%)을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은행 등 일부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소수에 그쳐 시각장애인은 신용카드에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한, 하나, 롯데 등 모든 전업 카드사는 올해 내 대표상품 2~3개를 점자 신용카드로 발급하기로 했다. OTP 사고등록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OTP를 분실해 사고등록 후, 이를 해지하려면 등록된 모든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OTP 등록된 금융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을 하면 나머지 금융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 은행·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 56개가 참여해 41개사가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고지는 줄인다. 카드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며 연장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하는데 1개 카드사 연평균 SMS 약 95만건, 우편 약 30만건으로 연간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자동연장 안내 폐지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여신금융협회 일괄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카드사 고지를 간소화한다. 또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수탁고 산정 시 관리형신탁을 제외한다. 현재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 시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한 관리형신탁도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신탁사 등에 지배구조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배구조법 적용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 시 관리형신탁은 제외된다. 이 밖에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크라우드넷'에서 '펀딩정보 아카이브'를 신설해 투자정보도 종합 게재할 방침이다.

2017-09-11 15:52: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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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委 설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원 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소위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또 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의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도 고려 중이다. 최 원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유발 상품, 불완전판매 유형 등의 민원 유발 정보를 적시성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검사에 연계해 소비자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건전성은 강화한다. 최 원장은 "경제가 북핵위협과 가계부채 등의 암초를 만나 주춤하는 만큼 금감원이 선제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견고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와 제재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되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금감원이 가진 정보를 광범위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토록 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1 14:14:08 안상미 기자
주요사 車보험 손해율 다시 상승…올 여름 집중호우 등 영향

올 들어 하향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7월 평균 80.1%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손보사 손해율이 올 들어 전년 대비 오른 것은 지난 7월이 처음이다. 8월에는 78.7%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오르진 않았지만 올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7월 80.4%, 8월 80.2%로 두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동부화재와 KB손보 역시 다시 80%대로 올라섰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70%대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국지성 호우 등 영향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중순 경기·충청 지역에 단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당월 15~16일 이틀간 주요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침수 피해 건수만 무려 1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침수 피해가 여름이 아닌 가을에 쏠린 영향도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강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 특성상 손해율은 가을과 겨울에 높게 유지된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것과 더불어 올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보험사 손해율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9-11 10:55:40 이봉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중도상환도 수수료 면제토록 개선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약정했다가 해지할 때 내야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원리금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중도 상환도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0일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해 이같이 불합리한 수취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해 대출을 갚을 때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다. 수취여부도 일관성 없이 저축은행이나 대출상품에 따라 달랐다.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표준대출규정이나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출금이나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도대출 사용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해지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약정해지한 경우에는 수취해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고객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및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 면제토록 표준규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2017-09-10 15:28:58 안상미 기자
또? 대출규제 오락가락…갈팡질팡 정책에 멍드는 수요자

다시 한 번 대출규제 변경이 예고되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9월 초에 나올 것이라던 가계부채 대책은 소식이 없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나 향후 대출심사에 기존 대출까지 반영될 것이란 소문만 무성하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고무줄 대출규제'로 불확실성만 커진 상황이다. ◆ 이번엔 DTI 전국 확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이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등 국내 정치·경제 사정이 복잡한 데다 부처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셈법이 복잡해진 것은 정부 뿐만이 아니다. 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다. 8·2 부동산 대책 만으로도 일선 은행에서조차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규제까지 감안하면 어느 것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윤곽이 나오게 된다. 지난 2002년 LTV, 2005년 DTI 도입에 이어 또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신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향후 지속성과 안정성 등을 감안해 평가하며,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 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골자다. 차주 입장에서 보면 대출 여부와 가능 규모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8·2 대책이 발표와 함께 기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큰 곤란을 겪었던 사례도 있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마음을 놓기 어렵다. 이번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를 통해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부동산 규제 수단이 되어버린 LTV·DTI 원래 LTV와 DTI 등은 거시건정성 정책수단이다. 집값 폭락 등 주택시장의 충격이 금융회사나 시스템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LTV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규제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고무줄 잣대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수준이 자주 변경되면서 이들이 부동산시장 규제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며 "DTI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아닌 특정지역이나 아파트에만 적용했고, LTV·DTI가 행정규제 형식으로 제시되면서 안정성도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LTV든 DTI든 할 것 없이 지난 15년간 인정비율은 40~70%까지 움직였고, 적용 지역도 적게는 강남 3구에서 전국까지 오락가락했다. 집값이 올랐다 싶으면 조였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 싶으면 풀어주는 식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LTV·DTI 등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해 주택시장을 오버슈팅 시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09-10 15:17:07 안상미 기자
'빚 권하는 사회' 이제 그만…대부업 광고 30% 줄인다

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광고 총량 규제, 대출모집인 법적 제재 #. 주부 이 모씨는 TV 방송에서 '신규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대부업 광고를 보고, A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30일 이내에 상환했다. 그러나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회사 대출 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TV 광고 총량을 30% 감축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출상품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시간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광고 내용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는 금지토록 한다.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및 주요 시간대 집중적 광고 제한 등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한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 근절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광고 및 IPTV 광고 금지 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대규제 법안(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고총량 제한 법안(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도 더 강화한다. 금융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중 주요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계약해지는 6853건, 신규 등록은 7359건으로 등록·이탈이 매우 빈번해 이중 등록 및 차명등록 등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이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토록 했다. 다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고금리→저금리)는 허용된다. 또 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엔 대출모집인이 이를 직접 설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운영관련 테마점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해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향후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0 15:16:1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