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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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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5일 총 2289개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50개를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1914개사며, 비상장법인은 375개사다. 재무사항은 42개 항목이다. ▲재무제표 공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도 살펴본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현황과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신속점검 항목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3-0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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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13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자산 1천억원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위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받고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담보→소득), 처음부터 나눠 갚는(일시 상환→균등 상환)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 내용이다. 우선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진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경우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시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대출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3년으로 빌렸을 경우엔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했다"며 "다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대출로서 주담대 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지원이 불가피한 생화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6월 1일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창구 질의와 고객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장기적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을 줄이고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2:00:00 채신화 기자
"고객님 햇살론 상담 받으세요"…금융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 10% 이하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한 저축은행 직원 B씨에게 햇살론 대출을 상담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 된다며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었으며, A씨의 대출심사도 진행한 바 없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햇살론 등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5년 1045억원에서 지난해 134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위축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정책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뒤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피해자의 59% 가량이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햇살론 대출 금리는 연 최고 10.5%를 넘지 않으며,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공탁금·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해당 금융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정접수와 심사가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 신청만 가능하다"며 "만약 대출 빙자형 사기가 의심되면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03-05 10:58: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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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신임 상임감사위원에 오정식씨 내정…주당 400원 현금배당

우리은행이 신임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오정식 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내정했다. 2016년 기말 배당은 주당 400원으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 소집 정기주주총회에 올릴 세부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의 경우 이광구 은행장의 재선임이 1월 말 조기에 확정된데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오정식 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첫 상임감사위원 선출로 많은 관심이 모아진 만큼 우리은행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했다"며 "아울러 외부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해 민간 전문가를 추천받아 평판조회,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신임 오 내정자는 씨티은행에서 리스크기획관리본부장, 커머셜비즈니스 담당 부행장을 지냈으며 2015년 3월까지는 KB캐피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 내정자가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은행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2016년 배당금으로 1주당 400원으로 결정했다. 시가 배당률은 3.0%이며 총 배당금액은 2693억언이다. 이번 배당의 시가배당률은 은행업 평균 수준이며, 배당 후 바젤3 보통주자본비율이 규제 가이드라인(10.5%)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 결정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영화 원년인 올해 은행장 재선임 등 경영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03 16:49:4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