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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한다…자동차보험 특약 개선

#사망 교통사고를 낸 A씨. 형사처벌 대상이라 피해자 유족과 한 시라도 빨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저신용자라서 긴급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었던 A씨는 곤란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주도록 관련 특약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합의금을 자비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특약 개정 이후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00만건 가량이다.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 및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회사에 따라 '기본형·고급형'으로 상품을 세분화해 판매 중이다. 사망은 2000~3000만원, 상해 1급은 1000~3000만원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 및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했으며, 기본형 등의 구분없이 단일형태로 판매한다. 사망은 3000만원 한도며, 140일 이상이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소비자가 상품별 특징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특징도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2017-01-04 14:14:24 안상미 기자
[2017 서민금융 미리보기] <상> 정책모기지 확 푼다

정부, 서민금융 정책지원 위해 곳간·공간 연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지하 금융 이용할수도 지난해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이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내수는 침체되고 금리가 출렁이는 등 곳곳에서 찬바람이 불었다. 자연스레 서민들의 살림도 팍팍해졌다. 2017년엔 지난해 말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금리가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정책 모기지를 늘리고 부채의 질을 개선해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높은 대출 문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미리보는 올해 서민금융을 전망해 본다.<편집자주> "2017년 금융 여건은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지난 3일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신년사 중)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내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대출금리가 뛰면서 대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곳간을 열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불법 사금융 등 '지하금융'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2017년 서민금융 곳간·공간 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은 2017년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총 2조3000억원 증액하고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폭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곳간을 연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확정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정책 지원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23%(1조3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3조원 확대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공급규모는 21조원 등으로 총 규모를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증액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확대해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소요비용도 약 200만원 절감키로 했다. 대출금 성실상환과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햇살론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폭을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0.6%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2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기존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3년 이상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4년 이상은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공간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3곳에서 2017년 40개까지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정책자금상품에 대한 종합상담·심사·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동안 센터 이용자 22만명 중 5만명이 채무조정·자금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깐깐한 대출심사…'지하금융' 유혹도 정부는 2017년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세도 잡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이를 한자릿수로 안착시키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도입된 방안으로, 대출 시 소득증빙을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라 1금융의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2금융권으로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 등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된다. 이처럼 정부는 2017년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금융규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1·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주택시장이 경색될 수도 있는데다 오히려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지하금융에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 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고 나서 저축은행의 대출이 급증했었다"며 "3월부터 2금융에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등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4 14:13:56 채신화 기자
KB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 지점전환으로 CIB영업 강화

KB국민은행은 4일 홍콩현지법인을 홍콩지점으로 전환하고 개점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행사에는 박재홍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전무, 우상현 IB사업본부장, 홍콩재경관, 금융감독원 홍콩소장, 한국은행 홍콩소장, 홍콩주재 주요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 지난 1995년에 설립된 KB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자산 7억 달러, 당기순이익 5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으로 인한 거액여신 취급 불가, 자체 신용등급 결여로 인한 자금차입 제약 등 소규모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점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또 2015년 1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인 '겸영업무 관련 은행법개정'으로 국외점포가 현지 금융당으로부터 면허 취득 시 은행업무와 유가증권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유니버셜뱅크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KB국민은행 홍콩지점은 지점내 기업금융(CB Unit)과 투자금융(IB Unit)을 분리한다. 홍콩 지점장이 지점업무를 총괄하고, 점포장급인 IB 유닛장은 투자금융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홍콩지점은 아시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기업투자은행(CIB) 허브로 CIB센터, 트레저리센터(Treasury Center), 인력트레이닝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KB증권을 포함한 KB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7-01-04 10:13: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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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전기車 전용 자동차보험 선봬

동부화재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전기자동차(개인용·업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내달 1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판매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약 20만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종 특성에 맞는 보험료 할인과 보장으로 구성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상품은 일반 자동차보험 대비 보험료가 약 10% 저렴하다. 기존 전기차는 일반차량 대비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높은 수준이었다.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최대 60km 한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약은 전기차 이용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일반자동차보다 짧은 것을 고려해 개발됐다. 업계 최초로 전기차 이용고객이 겪을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중 감전 상해 위험 등 2가지 새로운 위험도 보장한다. 전기자동차는 비 오는 날씨 등 충전 시 감전 위험이 크다. 동부화재는 전기차 충전 중 감전으로 인한 상해손해를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담보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했다.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약을 신설하여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될 경우 발생 가능한 고객의 경제적 부담도 없앴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의 부품이다. 사고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 약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 시 배터리와 같은 고가의 주요부속품을 새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중고부품과 새배터리의 가격 차이를 고객이 부담하였으나 특약에 가입할 경우 고객부담액이 전혀 없이 새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동부화재는 "단순히 보험료만 할인해주는 상품을 넘어 전기차 이용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개발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와 고객만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자동차보험 원조회사로서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은 물론 사고가 없는 고객 등 우량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부과하는 상품도 지속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2017-01-04 09:56:35 이봉준 기자
신한카드, 새해 맞이 최대 9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는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의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이용 가맹점 또는 결제 수단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또는 9개월까지 신용판매 할부서비스를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신한카드 전 고객은 전국 모든 가맹점 결제 시 신용판매 할부서비스를 2개월 또는 3개월로 선택하여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의 할부 이용이 많은 가맹 업종의 경우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고객이 원하는 개월수만큼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온라인쇼핑(PC·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 백화점, 병원(개인·종합·동물), 한의원, 가전양판점, 손해보험, 여행, 항공, 면세점, 숙박(호텔·콘도·모텔) 등이다. 신한FAN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단 세금(국세·지방세) 결제와 7·8개월 할부는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사 기간 중 결제되는 무이자할부의 경우 결제에 따른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하며 할부거래가 제한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무이자할부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신한BC카드나 법인카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17년 새해를 맞아 그 동안 성원해주신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아울러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04 09:56: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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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화물운송사업자 위한 유류비 지원 혜택 카드 3종 선봬

현대카드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제도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의 일정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비 결제에 반드시 화물차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상품은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 특화된 '현대카드M-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와 '현대카드X-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SK에너지)', '현대카드X-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S-OIL)' 등이다. 주로 이용하는 정유사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 4대 정유사와 동시에 제휴를 맺고 화물차유가보조금 카드를 출시한 것은 업계 최초다. 상품은 유가보조금 환급과 추가 혜택을 더해 유류비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유가보조금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경유 주유 시 지급되며 리터당 345.54원이 청구할인 된다. 추가 혜택은 제휴 정유사 이용 시 제공된다. 고객은 제휴 정유사의 화물차 우대 주유소를 이용하면 리터당 최대 100원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일반 주유소 이용 시에도 리터당 최대 35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 받는다. 단 혜택 제공 방식은 카드 별로 상이하며 화물차 우대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카드 사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과 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해 고객이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카드X-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2종은 주유소와 충전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0.2%의 직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M-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는 주유소와 충전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액의 0.5%가 M포인트로 적립된다. 또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1.5% 적립)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시(2% 적립)에는 별도의 M포인트 적립률이 적용되며 보유한 M포인트는 차량 구매 시 최대 200만점까지 활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3종은 모두 국내전용으로 연회비가 없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차 운행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2017-01-04 09:56:1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