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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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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예·적금 가입 꿀팁…특판·우대금리·온라인 활용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적금 금리 0.1%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리가 높지 않은 예·적금 상품이라도 특판이나 우대금리, 온라인 가입 등을 활용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200선'으로 밝힌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의 첫 걸음은 일단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면 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을 금리가 높은 순서로 찾아볼 수 있다. 또 예·적금에 가입할 기간에 특별판매(특판) 상품이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들은 유동성 관리,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가입할 상품을 정했다면 은행에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해야 한다. 은행들은 예·적금 가입시 해당 고객의 예금이나 외환,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 뱅킹을 자주 쓰고 있다면 온라인 전용상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입하는 예·적금보다 온라인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준다. 올해 기준으로 만63세가 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 더 받기는 가입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했다면 바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7-01-03 13:38:36 안상미 기자
회계감독 사각지대 사라진다…비상장 유한회사도 외감대상

앞으로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상장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돼 상장사 처럼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개정안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주식회사에만 적용하던 규율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해 거래처·채권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도 강화한다.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회사는 회계법인만 외부감사가 가능하며,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방식도 바뀐다.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기업들의 자유선임제로,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화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내로 앞당겨 당해연도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는 규정에 없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에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도 추가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는 외감대상에 포함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모집, 매출, 주식거래 금액에서 회계분식 금액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2017-01-03 12:56:45 채신화 기자
'대출 금리 낮춰준다'며 선입금 요구시 100% 사기…불법사금융 급증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사수신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 2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만도 1895명에 달한다.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으로 검거된 건수도 746건, 20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 13% 늘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000명에게 2900억원을 거둔 업체가 검거됐다. 금감원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또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각종 사업설명회나 투자 동호회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등 투자사기와 불법사금융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시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1-03 12:2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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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산업기술 우수기업대출' 출시…최대 30억원 한도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산업기술 우수 R&D(연구·개발) 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대출 신상품 '신한 산업기술 우수기업대출'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D 자금을 예치하는 3개 전담은행 중 하나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신한 산업기술 우수기업대출'을 통해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R&D 성공기업, 신성장 R&D 사업화 보증기업, 기술평가인증 획득 중소기업 등 12개 사업분야의 정책기업군이며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이다. 신용등급과 담보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3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업화대출의 금리는 일반기업 제공금리 대비 평균 1.29%~2.28%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또 신한은행은 전문 컨설팅 회사인 ㈜델타텍코리아와 제휴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식재산(IP)컨설팅, 법률자문서비스, 특화 법인카드, 수출입아카데미 등의 교육지원을 비롯한 15가지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래 성장기반인 R&D 수행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해 당행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R&D 수행 중소·중견 기업의 꾸준한 성장 및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03 11:41: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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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저해지 GI 건강종신보험 선봬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낮추고 환급률은 높인 '건강종신보험 건강의 가치'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상품은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GI종신보험으로 16대 질병에 대한 고액 보장은 물론 중증갑상선암·남성유방암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장 범위를 자랑한다. 또 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장점을 더해 보장폭을 대폭 늘리면서도 보험료는 낮춰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중대 질병만을 보장하는 기존 CI종신보험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차세대 GI종신보험으로 설계됐다. 일반 CI보험은 발병확률이 높은 3대 질병을 중대 암·중대 뇌졸중·중대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형태로 구분해 보험금 수령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상품은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6대 질병 진단이나 수술 시 최대 1억원을 선지급 진단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선지급 진단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도 일반암으로 재분류해 주계약 선지급 보장에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건강종신보험을 저해지 환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낮췄다. 저해지환급형 선택 시 납입 기간 이내 해지환급금을 50%로 줄여 사망보험금과 선지급 진단금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최대 15%까지 낮췄다.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수록 고객에게 더욱 유리하게 구성해 장기 유지를 이끌고 '나를 위한 종신보험'이라는 건강종신보험의 본질을 살렸다. 이 외 저금리·고령화 기조 속 효과적으로 질병 치료·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사망 부분 연금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16대 질병에 대한 선지급 진단금을 종신토록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높아진 환급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상품은 사망보험금·선지급 진단금·연금의 3가지 핵심 은퇴설계자금을 각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DIY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이라며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명품처럼 유지할수록 더 낮은 보험료로 더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건강종신보험 건강의 가치'를 통해 많은 고객이 100세 시대 행복한 은퇴설계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03 11:14:05 이봉준 기자
써티컷, 금융위에 기관투자자 'P2P 투자행위' 법령해석 요청

기관투자자 P2P금융 써티컷과 한국P2P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써티컷은 지난 2일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 행위'에 대해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법령해석요청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써티컷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답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자산운용국은 '대출'이라고 해석했고, 여전감독국은 '투자'라고 답하면서 각 기관의 P2P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 서민금융과는 P2P가이드라인에서 동 업무를 담보금 제공의 '투자(예금담보제공)'로 표기한 바 있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이사는 "이번 질의에서 해당 행위가 '대출'로 해석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의 P2P 투자가 가능하며, '예금담보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캐피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산업이 꽃피우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기관이 전체 투자 비중의 80%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기관의 참여가 허용되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P2P 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P2P 대출가이드라인 세부시행령에 금융기관 투자참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01-03 09:54: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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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3대 질병 종신까지 보장하는 개정 암보험 선봬

AIA생명 한국지점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비를 평생 보장하는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을 개정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상품은 AIA생명이 지난해 11월 텔레마케팅 채널 전용으로 출시한 바 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면채널로 판매를 넓히면서 보장은 한층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했다. 상품은 이번 개정으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종신 보장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80세 보장 상품만으로는 노년기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져 80세 이후 발생하는 보장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업계 최초로 주요 3대 질병 진단비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또한 급증하는 중대 질병 치료비 트렌드를 반영해 보장금액도 대폭 늘렸다. 보험 가입 시 체증형을 선택하면 이후 20년 동안 암 보험금이 매년 10%씩 늘어 최대 30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일반암 진단 시 최대 9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각각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무해지환급형 설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했다. 무해지환급형 선택 시 일반 표준형 대비 보험료를 약 26%(40세 남성·주계약 2형 300구좌 기준)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종 표준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또 비갱신형으로 설계되어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전혀 없다.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납입 의무가 면제되고 종신까지 특약보장이 지속된다. 암 진단자의 절반 정도는 질병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이는 곧 치료포기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설명이다. 강신웅 AIA생명 상품부문장은 "신년을 맞아 고객의 니즈와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상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며 "보험 하나로 한국인의 3대 질병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가 가능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형1종(체증형·무해지환급형), 1형2종(체증형·표준형), 2형1종(평준형·무해지환급형), 2형2종(평준형·표준형) 등 총 네 가지다. 월 보험료는 40세·평준형 무해지환급형·80세납 기준 남성 2만300원, 여성 1만5590원이다.

2017-01-03 09:51:3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