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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통신요금 할인+M포인트 혜택 KT 에디션 선봬

현대카드는 KT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요금 할인과 M포인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KT-현대카드M 에디션2(라이트할부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KT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시 'KT-현대카드M 에디션2(라이트할부형)' 카드로 '라이트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월 카드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1만5000원, 7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2만 원의 통신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금액의 0.5% M포인트 적립 혜택도 주어진다. KT의 '라이트할부' 서비스는 단말기 구매대금을 24개월(이자율 5.8%) 또는 36개월(이자율 7.0%)에 걸쳐 원금균등방식으로 할부 상환하는 서비스다.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KT-현대카드M 에디션2(라이트할부형)' 고객은 KT 통신요금 자동 이체 시 월 6000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0.5% M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전월 카드 이용 금액 30만 원 이상 시 혜택이 제공된다. 적립한 M포인트는 자동차 구매·정비, 패밀리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극장, 서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전국 3만7000곳 이상의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 상품은 통신요금에 특화된 할인과 M포인트 기본 적립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통신료 부담을 덜고자 하는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국내외겸용(UnionPay)이 2만5000원, 국내외겸용(Master Card)이 3만원이다.

2016-08-16 09:56: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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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갤럭시 노트7 구입 원한다면 삼성카드로 알뜰하게"

삼성카드는 오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객들이 갤럭시 노트7을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T삼성카드2 V2'와 갤럭시 클럽을 통한 휴대폰 장기할부 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출시된 갤럭시 노트7 특화카드 'T삼성카드2 V2'는 휴대폰 장기할부 서비스와 할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로 갤럭시 노트7 단말기를 구매할 때 24·36개월 장기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개월 할부의 경우 할부수수료율이 연 5.9%, 36개월일 경우 연 7.0%가 적용된다. 장기할부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전월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택시·커피전문점 5% 결제일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T갤럭시 클럽'과 '갤럭시 클럽' 이용 시 'T삼성카드2 V2'로 SKT의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하면 동일한 장기할부 서비스와 할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갤럭시 클럽'과 '갤럭시 클럽'은 가입 1년 후 사용 중인 폰을 반납하고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 면제,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동안 액정교체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T갤럭시 클럽'은 SKT 전국 대리점·판매점, 공식 온라인몰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갤럭시 클럽'은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삼성모바일스토어에서 통신사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갤럭시 클럽' 할부를 'T삼성카드2 V2'외 다른 삼성카드 이용 시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해당카드를 삼성페이를 통해 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월 7700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해당카드로 월 30만원 이상 사용시 월 3000원의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개월 동안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요금 할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출시와 함께 고객들이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2016-08-16 09:56: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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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진행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2일 임직원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과 일터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관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Bring Your Children'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Bring Your Children' 행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Inclusion)'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로 3년 째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에는 연말에 진행될 초등학생 대상의 행사와 더불어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추가되었다. 이날 행사는 자녀들이 미래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직업탐색의 시간과 실천을 통해 나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각 직무별 주요 업무 소개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가 다니는 회사와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소그룹으로 나뉘어 자신의 미래 진로와 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시간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전공, 경력,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생생한 진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봉사활동 시간에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에서 마련한 태양광 랜턴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태양광 랜턴은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윤정호군은 "보험회사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미있었다"며 "또 봉사활동 시간에 내가 직접 만든 랜턴으로 아프리카 친구들의 생활이 편리해 진다니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08-16 09:56: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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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출산 전·후 고객에 보험료 최대 10% 할인 車보험 선봬

동부화재는 임신 중이거나 만 1세(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Baby in Car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Baby in Car' 특약의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고객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고객이다. 임신 중 고객의 경우 10%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며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해당 자녀가 있는 고객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자녀보험 가입 고객은 자녀정보 확인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인이 적용된다. 'Baby in Car 자동차보험'은 동부화재의 자녀보험 정보와 자동차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한 상품이다. 1세 미만의 영아 또는 태아가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을 하는 등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분석을 통해 임신 중인 고객이 출생 자녀가 있는 고객보다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태아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10%의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개발되었다. 한편 동부화재는 지난 4월 'smarT-UBI 안전운전 자동차보험'을 출시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자율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상품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원조회사로서 고객과 사회 모두에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16 09:56: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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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인터넷 상담해드려요"

우리은행이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최초로 구입자금대출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16일 인터넷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담과 사전신청이 가능한 '구입자금대출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이다. 기존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담·대출신청·서류 준비 후 대출약정을 위해 최소 2~3번 이상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상담·대출신청을 마무리한 뒤 한 번의 영업점 방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케 했다. '구입자금대출 인터넷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고객이 직접 대출자격·대출가능한도·금리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인근영업점을 선택한다. 해당 영업점에서 자동으로 고객의 대출신청 내용이 접수되면 고객은 원하는 날짜에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약정만 하면 된다. 특히 기금대출의 특성상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인데, 인터넷에서 배우자 인증과 동의까지 모두 가능해 배우자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주택기금부 박완기 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됐다"며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선두은행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대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아이터치(iTouch) 기금 전세자금대출 스마트폰 상담서비스', 올해 3월 '기금 전세자금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권 최초 주택도시기금 비대면채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2016-08-16 09:21: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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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핀테크上] 메기 잡는 은산분리법, 인터넷은행 '반쪽' 되나?

20대 국회서도 '은산분리법 개정안' 지지부진…해외 비해 높은 문턱, 인터넷은행 1호 안착할까? '핀테크(금융+기술)'는 글로벌 금융의 관심사다. 국내서도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와 법안 미비로 핀테크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개인 간 대출(P2P) 금융시장 확대에 맞춰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 금융권에 위기를 불러 올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편집자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목전이다. 국내서는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등장하는 만큼 금융권 내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중금리대출·핀테크 활성화 등 미꾸라지 어항에 메기를 풀어 생기를 불어넣는 '메기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내 문을 열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은행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은산분리법 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낡은 규제 속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은행법 개정안, 표류 또 표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9월 초,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시스템 정비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대출, 디지털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 제휴사의 오프라인 채널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추진 계획을 밝히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내 금융 산업의 대표적인 진입 규제 장벽인 '은산분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내에선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은산분리 논란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시중은행 국유화로 촉발된 은산분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따르면 은행 주식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모두 IT기업이 대거 지분출자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은산분리법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IT기업의 지분률이 제한되면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지분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가속화를 우려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간 의견차이로 결국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7개월여 앞두고 시작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강석지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높은 문턱, 유별난 한국? 아직까지 은행법 개정안은 답보 상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문턱이 높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20년간 등장한 38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14곳이 퇴출됐는데, 그 중 10곳이 은행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었다. 반면 생존한 24곳 중 79%가 비은행 주도 기업이었다. 또 은산 분리 규제가 유연한 국가일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과 유럽은 은산 분리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20% 초과때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산업자본이 일반 은행의 지분 25%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은 운영 중인 6개 인터넷전문은행 중 4곳의 주요 지배주주가 ICT 기업이다. 그 중에서 라쿠텐은행의 최대주주인 비은행 기업 라쿠텐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재팬넷은행의 최대주주인 야후는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샤오미가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시왕은행(希望銀行)'을 세운다. 먼저 출범한 위뱅크와 마이뱅크가 1년 만에 13조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는 등 순항 중인 가운데, 샤오미의 금융-IT-유통기업이 결합된 차별화된 사업모델의 등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는 시속 100㎞인데 제도 개선 속도는 시속 10㎞에 그친다"며 "핀테크산업에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쏟아지는데 규제에 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6-08-15 18:17:13 채신화 기자
P2P금융시장 심화, 해외선 P2P보험도 등장…우리나라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P2P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P2P금융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이 발표한 'P2P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P2P대출은 지난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P2P보험은 지난 2010년 독일의 Friendsurance가 최초로 도입했다"며 "이어 지난 2014년 영국의 Guevara, 2015년 프랑스의 insPeer, 미국의 Lemonade 등이 잇따라 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갹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손실보전에 사용하기 위한 일부 적립금은 위험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시 고갈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P2P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과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 등에 대해 P2P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론 자동차보험 등 대상 보험종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P2P보험 업체들은 독일 Friendsurance와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전했다. 다만 P2P보험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적립금으로 담보가 가능한 소규모 보험사고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P2P보험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세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P2P보험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P2P보험 업체가 P2P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보험회사와의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P2P보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8-15 15:02:09 이봉준 기자
보험연구원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해야"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사고이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에 따르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인식 하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는 사생활 침해의 비용이 따른다. 이 외에 치매, 정신질환, 뇌전증, 알콜중독증 등이 있는 자는 편견과 불이익으로 인해 질환은폐와 진료기피 경향이 있어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수시적성검사의 대상보다는 검사 내용이 적격성을 가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법상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사고이력을 모니터링,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경찰조사 결과 뇌전증 환자로 판명)처럼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찰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론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와 경찰 간 사고정보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08-15 15:01: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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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 대담해졌다…금감원,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현황 발표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확보 수단이 대담하게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피해는 취업사기 등에 노출된 20대 남성이 대포통장 유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만1555건으로 전기(2만2069건) 대비 2.3% 감소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6591건으로 전기(8781건) 대비 24.9% 큰 폭 감소했다. 반면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만4964건으로 전기(1만3288건) 대비 12.6%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역의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1만5932건으로 전기(1만6830건) 대비 5.3% 감소했지만, 상호금융(3173건)은 13.4%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권역의 비중(73.9%)은 전기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으나, 상호금융권역(14.7%)은 2.0%포인트 늘었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1만2807명으로 전기(1만5156명) 대비 15.5% 감소했다. 반면 법인인 명의인은 752개로 전기(616개) 대비 18.1%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 확보 수단은 대담하게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과 취업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개 모집방식을 이용했다. 사기범은 취업사이트 등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의 서류를 이용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인을 초청해 관광 등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대포통장 확보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됐다. 특히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20대(2099명)가 16.4%, 여성은 40대(1190건)가 9.3%로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했다. 대포통장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 20대는 취업을 미끼로 급여계좌 개설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신용도 향상을 위해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한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많았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인 수는 감소했으나 법인 명의인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계좌 대신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올 상반기 '개설 후 5일 이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비중은 4.9%로 전년(12.8%) 대비 7.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개설 후 1년 초과'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비중은 63.3%로 전년(55.7%) 대비 큰 폭(7.6%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되자 신규 계좌 대신에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를 모집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향후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FDS,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회사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 상호조합 중앙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내부통제 매뉴얼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감시단, 금융소비자리포터, 안심금융생활 네트워크 등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8-15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