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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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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회적기업 위한 전용대출 출시…"신용·담보 대출 가능"

신한은행은 6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이 대출은 기존 보증서 담보 방식에 신용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 대출 심사 시 재무현황 외에도 업체의 소외계층 고용현황과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기여의지,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심사에 반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 대출 외에는 전용대출 상품이 없었다"며 "이번 전용대출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기업의 설립취지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한 전용대출 상품 출시로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금융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해결의 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영속성을 토대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사회적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전용대출 1호 수혜기업인 ㈜에이스푸드의 대출약정 체결식도 진행했다.

2014-11-06 11:07: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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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에도 카드사 대출금리 '제자리'…전분기比 0.17%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대출 금리는 되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SK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27%다. 이는 지난 2분기 평균 금리였던 15.44% 보다 불과 0.17%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들 카드사 가운데 삼성, 현대, 국민카드 등 대형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분기 15.68%에서 3분기 16.17%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는 0.49%p 오른 14.75%로 집계됐으며 현대카드도 17.33%에서 17.72%로 0.39%p 올랐다. 반면 신한, 농협, 우리, 외환카드 등 은행계를 중심으로 한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다소 낮아졌다. 외환카드의 경우 1.16%포인트로 가장 인하 폭이 컸으며 우리(0.85%p), 롯데(0.4%p), 신한(0.26%p), 농협(0.17%p)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들 가운데 3분기 카드론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카드(17.72%)로 가장 낮은 곳인 농협카드(12.9%)와 비교했을 때 4.82%p 금리차이가 났다. 한편 카드론은 주로 신용등급상 은행권 정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찾는 대출로 서민들이 주로 고객이다. 이는 신용도에 따라 연6%대에서 최고 28%대의 금리를 부과한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체 카드론 이용액은 전년동기보다 5.7% 증가한 21조6207억원에 달한다.

2014-11-06 10:30: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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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불법 거래 시 징역 최고 5년"

오는 29일부터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4-11-06 09:53:12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