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험·신용카드 판매 본격화…금융당국, '관계형 금융 활성화' 실시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도 신고제로 바뀌며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따라 그간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저축은행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은 업무 제휴 등의 방식으로 연내 본격화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도 탑재된다. 이에 따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해 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된다. 예컨대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중장기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영업채널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고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또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된다. 이 결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분류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해 여신심사 역량 높이고, 중앙회에서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역신협에 대한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중앙회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영업구역은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 또한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위원회 구성을 전문이사 3명으로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전문이사 3명, 내부이사 2명)에 외부위원 2명을 두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