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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점검 "보신주의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012년 6조5000억에서 2013년 27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1~8월 26조1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조 부원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과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당국이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하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타파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도,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한 점도 질타했다. 조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정책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면 확실히 면책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직원이 승진 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또 실적 우수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2014-09-17 16:41: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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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험·신용카드 판매 본격화…금융당국, '관계형 금융 활성화' 실시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도 신고제로 바뀌며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따라 그간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저축은행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은 업무 제휴 등의 방식으로 연내 본격화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도 탑재된다. 이에 따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해 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된다. 예컨대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중장기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영업채널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고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또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된다. 이 결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분류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해 여신심사 역량 높이고, 중앙회에서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역신협에 대한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중앙회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영업구역은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 또한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위원회 구성을 전문이사 3명으로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전문이사 3명, 내부이사 2명)에 외부위원 2명을 두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7 16:21:0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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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출시

푸르덴셜생명은 여성 특화질병을 보험료 변동없이 평생 보장해주는 '(무)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시점 보험료 변동없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의 진단과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난소암, 자궁암과 같은 여성생식기암과 유방절제수술 등 여성특화 암도 집중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고객의 상황에 맞게 사망과 질병 보장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선지급 비율을 50% 또는 80%로 선택할 수 있다. 두번째 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암을 포함한 중대질병에 대해 한번 더 보장받을 수 있어 재발·전이암에 대한 추가보장도 가능하다. 보험료가 추가되지 않은 연금 전환과 실버널싱케어 특약을 통해 보장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저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며 최고 가입금액은 50% 선지급형 선택시 2억원, 80%선지급형 선택시는 1억2000만원이다. '여성건강보장특약'의 최고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다. 가입연령은 15세에서 60세까지다. 손병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증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간병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여성건강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고객들이 충분한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9-17 15:44:27 김형석 기자
금소연, '대법 안전띠 미착용 공제 위반 판결'에 공동소송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대법원이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험사가 감액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따라 이같이 판결(대법원 사건 2012다204808)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소연은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한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흥국화재가 지난 2009년 9월 박모씨가 안전벨트 미착용 중 상해에 대해 보험금 20%를 감액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박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상해를 입은 것. 박모씨는 사고 한 달 전 해당 손보사의 보험금 한도액 총 4500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가입했었다. 이기욱 금소연 국장은 "이번 판례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전반적 검토 중으로 아직 회사차원에서 결정난 것은 없다"며 공제금 자발적 지급에 대해 말을 피했다.

2014-09-17 15:28:44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