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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부원장 "불필요한 전자금융 규제 걷어낸다"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보안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전자금융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8일 밝혔다. 최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시티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전자금융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바 있다. 그는 "세부 규정방식으로 규제하면 빠르게 변하는 금융IT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IT보안의 절차나 방법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하되 보안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외주용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외주요역의 모든 단계에 걸쳐 세부적인 보안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보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규제나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IT 보안 인력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7-08 14:34:11 김현정 기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즉시 중지된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없이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개정안은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즉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하고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7-08 14:24:12 김현정 기자
예금취급기관 가계빚 700조 육박…'4개월 연속 고공행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6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무려 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 2월 말의 688조1000억원 이후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5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428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마이너스 통장과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86조원으로 2조원 늘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주택 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1조8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조4000억원 늘어난 42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2조4000억원 오른 273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가계빚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67.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부업체와 보험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전체 가계빚(가계신용)은 같은 기간 1024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4-07-08 13:54:4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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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축가입 요건이 명확해지며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간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했던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신규 추가됐다. 이들은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되며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이나 해외지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때 보다 불리하게 지급됐던 장려금도 납입 기간별로 약정금리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저소득 5년 가입 후 4년만에 특별 해지를 할 경우, 모두 13.6%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36.4%(연 9.6%)를 적용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부당 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08 13:33:0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