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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삼성·흥국화재 불완전판매 제재

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 적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징금 40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 8명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받았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2014년 3월 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총 1224건, 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말소하고 신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없애면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 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어치를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가 드러났다. 흥국화재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면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자기자본의 8.3%)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수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1번이나 공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김종준 행장이 2011년 9월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관여 하에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데 따라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김승유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임직원 5명의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4-06-02 11:1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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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서명형 직불·플래티늄급 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중국카드업체인 유니온페이(Unionpay International·은련카드)와 손잡고 서명형 직불카드와 플래티늄급 카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유니온페이 브랜드 최초로 출시되는 서명형 직불카드는 전 세계 모든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서명 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향후 인롄의 가맹점 네트워크 확대 시에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간 출시된 유니온페이 직불카드는 비밀번호 입력 결제 방식으로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 시 국내 등록 비밀번호+00(총 6자리)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비밀번호 입력형 직불카드는 전 세계 약 2천 만 유니온페이 가맹점 중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다. 양사는 그동안 '고객 니즈에 부합되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에 중점을 두고 차별된 플래티늄 상품의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신한-유니온페이 플래티늄카드의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 국내 유니온페이 브랜드 상품 포트폴리오를 완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서명형 직불카드와 더불어 유니온페이 플래티늄 카드도 출시하기로 했다. 유니온페이 브랜드 카드는 국내 이용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 이용 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유니온페이 서명형 직불카드와 플래티늄카드 출시 제휴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사의 고민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쑤닝 유니온페이 이사장 또한 "국내외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을 위해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니온페이가 한결같이 추구해온 목표이다. 한국은 유니온페이의 주요 해외 시장으로,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은 신한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현지에서의 카드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시장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니온페이 카드 상품을 더욱 풍성하게 완비하여, 한국의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을 위한 국내외 지불결제거래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6-02 10:09:0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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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인상…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연간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불건전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연장한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은 5배로 상향조정되고 신고기간 또한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부문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10만원이 주어졌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도 50만원으로 올랐다. 단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한다. 한편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01 14:46:53 백아란 기자
실수로 타인 계좌에 이체했을 때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2014-06-01 14:14:2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