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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큰손 '왕서방'을 잡아라···은행권,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충

시중은행들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도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센터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투자이민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실제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은 2억2744만㎡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1분기 동안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량 또한 78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매입지가 대부분 제주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중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제주지역 중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고객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의 신제주지점에 신설된 중국고객 데스크는 제주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별도로 배치됐다. 이들은 원화예금 및 해외송금 등 일반적인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투자이민제 등 외국인 국내투자에 대한 상담업무도 진행한다. 특히 금융거래 노출을 꺼리는 중국인 성향을 반영해 외부에서 전용창구로 이어지는 별도 출입문을 만들고, 현지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세미나실을 만들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0년 투자이민제 실행 후 제주지역의 중국인 투자자는 늘어나는 반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창구가 없었다"며 "중국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의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신제주지점 개점에 이어 2명의 중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해 지점을 확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또한 제주지역 내 고객 기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일 외환은행은 제주지점 내 외국인 직접투자센터(Foreign Direct Investment Center, 이하 FDI Center)를 신설하고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방문 및 외환은행 신제주지점 이전 행사를 했다. '제주FDI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전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글로벌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 FDI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을 만나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시장에서의 향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한조 은행장은 "신제주지역를 비롯한 제주지역은 연 1000만명의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구"라며 "앞으로도 차별성을 겸비한 글로벌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외환은행에 명성에 걸맞는 지역내 최고의 영업점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말했다.

2014-06-09 15:16:41 백아란 기자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없을 수도…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관리·채권추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9일 발표했다. ◇은행 대출 은행 대출 거래시에는 거절 사유를 설명 들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이나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의 변동 사유가 생겼다면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을 모두 갚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단순 소개 업무만 하므로 소개에 대한 대가를 은행으로부터 받으며 소비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험 상품 보험상품 관련해서는 청약 후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단 통신 판매의 경우 30일 이내 철회가능하며 진단·단체·1년 미만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부여된다. 보험료 납부를 미루다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했을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 계약이 부활된다. 자동이체·고액계약·장기유지·건강체·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회사나 상품별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 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상 질문 사항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렸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는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 결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별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다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 가능한 회사와 펀드 목록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투협 홈페이지에서는 펀드 운용실적 등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펀드 투자잔고 등도 매달 1회 이상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약관상 신규카드 발급이나 부가서비스 사용 비용은 제외된다. 카드사 정보유출이나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이지만 소비자가 고의·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소비자에게도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부과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는 신고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카드사가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소비자가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장 5개월 안에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동안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금융회사로부터 상품 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등을 잃어버렸다면 은행영업점 또는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를 파악해 해당 소비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금전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금감원(www.fss.or.kr, 1332)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거나 활용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관련 건을 처리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처리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면 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카드 발근 관련 신용정보 조회시 소비자 신용조회가 차단·해제되는 등 피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페이지 가입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 회사 등은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 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 회사는 불법추심 유형을 채무가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유념해 추심 개시 전에 대응요령을 살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지에서 일괄 발송한다.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고 있어 대리 변제를 원하고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엔 변제절차 등은 안내할 수 있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회사별 특성에 따라 채권별, 일별 횟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나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하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7계명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금융 관련 권리와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란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화상담 서비스는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9~20시, 토요일 9~13시이다.

2014-06-09 11:40: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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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 수시입출식 예금상품 '각광'

예금 맡겨도 세금떼면 남는 거 없는데… 저금리 기조 수시입출식 예금상품 '각광' 부동자금 요구불예금·MMDA으로 몰려 시중 부동자금이 수시입출금과 지급결제 기능에 예금자 보호까지 더한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3월 평균잔액은 1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110조2000억원)보다 16조4000억원(14.9%)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MMDA)도 316조2000억원에서 338조5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7.1%) 증가했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자금을 언제라도 쉽게 넣고 뺄 수 있고, 각종 대금 납부 등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점이다.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라도 지급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머니마켓펀드(MMF)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6.1%),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은 7조원(-13.0%)이 줄었다. 종합자산관리계정(CMA)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평균잔고(38조1000억원)에 큰 변화가 없었다.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지급결제가 되지만, 전체 잔고의 5.5% 가량인 종금형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요구불예금이나 MMDA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증가세는 저금리 기조로 자금을 굴릴 수익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으로 수시입출식 통장에 예치하는 자금이 많다"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이 등장하면서 자금 이동을 더욱 촉발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잔액 요건을 갖출 경우 연 2%대 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별 잔액 중 300만원 초과분에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는 '마이심플통장'(SC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출시 후 누적 수신액이 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일별 잔액에 따라 최고 2.5%를 적용하는 '참 착한 통장'(한국씨티은행)에는 지난 3월말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모였다. 이에 반해 자금을 만기까지 은행에 묶어둬야 하는 정기 예·적금(만기 2년 미만)은 3월 기준 평균잔액이 876조4000억원으로 1년 전(876조6000억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2014-06-08 15:27:32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