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롯데카드, 롯데 위클리 체크카드 출시

롯데카드는 26일 평일 이용금액에 따라 주말 이용금액 할인율이 높아지는 '롯데 위클리(Weekly)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위클리 체크카드는 평일과 주말의 소비패턴이 다른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실적 구간을 한 주로 설정하고 이용금액 기준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모든 가맹점에서 한 주간(월~금요일) 이용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같은 주말인 토~일요일 동안 이용한 금액의 2%를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주간이용금액이 10~20만원일 경우 주말 이용금액의 1%, 5~10만원은 0.5%를 월 최대 2만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 실적도 합산되며 주말 이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은 그 다음주 금요일에 지급된다. 만약 롯데멤버스 제휴사 이용할 겨웅, 0.5~3%의 롯데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적립된 롯데포인트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전국의 모든 롯데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위클리 체크카드는 주간 실적을 기준으로 주말에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신개념 범용 캐시백 체크카드"라며 "여유로운 주말에 혜택이 제공되고 할인가맹점을 따로 찾아 다닐 필요도 없으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2014-05-26 15:45:36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저축銀 대출금리체계 개선…최고 2.4%p 인하될 것"

그간 고금리를 유지하던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CSS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은 연 2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할 정도로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부과됐다. 저축은행별,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 이에 금감원은 오는 8월까지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비교공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범 규준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고객의 권익보호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또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의 정확성도 내달 초까지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객들에게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키로 했다. 또 CSS운용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개인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CSS를 갖추고 영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SS 정교화로 개인신용 대출의 부실율을 0.4% 포인트 하락하고, 대출 승인율은 24.7% 포인트 올라감으로써 저축은행 또한 신규 고객을 창출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수익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8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확정하고 개선을 모두 완료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대출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개선된 CSS는 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5-26 14:25:22 백아란 기자
"상환 대출 근저당권 남아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말소 요구"

은행이 근저당 설정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한 건수가 8만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가 총 17만37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건수가 9만2137건(53%)이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8만1563건(47%)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원 중에는 한 은행이 2010년도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당시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2년 동안 말소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대출 완제 후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수에 대해 조속히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반면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소비자라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5-25 15:14: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