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위한 지원 본격화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권, 생활자금 대출·원리금 납입 연기 등 다양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제공한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주요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