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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車보험료…경미한 사고라도 자주 내면 불리해져(종합)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빈발하게 낸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며 반박했으나 당국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보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개선안을 뜯어보면 사망, 1~7급 상해 등 할증점수가 큰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상사고나 물적사고 등 할증점수가 작은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유리한 구조다. 금감원 측은 "대형사고 운전자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고 경미사고는 그렇지 않아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 경미사고 운전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미하더라도 사고 자주 내면 '보험료 폭탄' 현행 제도에서는 대인 사망사고 1건 등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4~5개 등급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른 뒤 3년간 지속된다. 개정안에서는 첫해 2등급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부터 1등급만큼씩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제도 변경 전에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3년간 매해 81만6000원(4등급 할증)씩 244만8000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72만8000원(2등급 할증), 68만4000원(1등급 할증), 64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총 39만6000원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더 불리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는 처음에는 1~2등급을 할증한 뒤, 또 사고를 내면 3등급만큼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150만원 물적사고 1건을 낸 경우를 예로 들면, 2018년 64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라면 현행 제도에서는 등급 변화 없이 그대로 2021년까지 매년 같은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2019년 72만8000원으로 2등급 할증된 뒤 2020년 68만4000원(1등급 할증), 2021년 64만원이 적용된다. 13만2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 1건의 경우 개정 후에도 변화가 없다. 40만원짜리와 300만원어치 물적사고 2건을 낸 운전자라면 할증 차이가 확연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1등급만큼 보험료가 올라 매년 68만4000원씩 3년간 총 205만2000원을 내야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첫해 4등급이 할증돼 81만6000원을 내고 이듬해 77만2000원(3등급 할증), 그 이듬해 72만8000원(2등급 할증)으로 경감돼 총 231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년간 보험료 부담이 26만4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되며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된다.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금융소비자단체, 건수제 도입 "보험료 편법 인상" 반발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보험가입자가 웬만한 경미한 사고는 자비로 처리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경상사고와 가벼운 물적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되는 할증점수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건의를 금융당국에 줄곧 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건수제가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고 크기 기준의 보험료 할증기준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지난 1989년 도입해 25년간 시행해왔다. 당국은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봐도 건수 기준이 장래 사고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1회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개정 후에도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원일연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첫해에만 1등급 할증되도록 했는데 이는 사고위험에 따른 할증 수준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은 소액 물적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비처리 우려가 현재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8-20 17:59:46 김현정 기자
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안 9월 실시 "은행 모르게 경매처분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개선에 나섰다. 담보처분이 곤란하거나 은행이 경매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은행권이 기업의 동산담보대출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안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은행이 담보권이 있는데도 제도 운영상의 미흡으로 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담보물건이 제3채권자의 경매 집행으로 처분돼 은행의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동산담보물 경매집행시 대법원에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 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상 채권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현행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해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매각 의혹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면 임의처분 절차가 중단돼 담보처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9월부터는 목적물의 가치가 작아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 없이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또 경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금액 이상으로 처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도 강화된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담보물로 잡혔다가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는 논란이 생기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철근을 동산담보 목적물로 설정했다면 현행에서는 철근이 절단, 절곡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재고자산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 가공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해준다. 민병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부도가 발생해도 채권보전수단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권의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2년간 4300개 업체에 총 1조34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도입 초기에는 월 1000억원 이상, 지난해까지도 월 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동산담보물 소멸 등의 여파로 점차 줄기 시작해 올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안팎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4-08-20 15:3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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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경영진 징계, 이번엔 정말 끝날까? (종합)

금융당국이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아직 제재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금융권의 피로도가 너무 깊다"면서 "이번주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측에 이달 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소명 요청과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두달 가량 결론을 못내려 임직원 인사가 지연되고, 하반기 경영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형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지연되는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두 달간 회의를 다섯 차례나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신중한 건 좋지만 징계 이후 여파를 생각하면 업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14-08-20 15:17:1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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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산정…2018년 시행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부담을 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자 사고 크기(금액 등)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989년 47명이던 것이 2012년 2.4명으로 급감하고 접촉사고와 같은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사고 크기에 따른 보험료 산정보다 사고 건수에 의거한 것이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논의 등이 반영됐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다만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건수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고위험에 따른 적절한 할증 수준을 정하기 위해 소액사고의 기준을 100만~20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되며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물적사고 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고 2번째 사고부터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만원 밑이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가 2번을 초과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한다. 현행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 할증하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간만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면서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에 걸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4-08-20 14:44: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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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제9회 EDCF 캠프' 개최···국제개발협력 정보 나눠

한국수출입은행은 20일 국내 대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학(원)생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수은 본점과 경기도 용인 수은 인재개발원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고,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수은과 국회, 언론, 기획재정부, KOICA, NGO 등 다양한 기관의 개발원조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개발원조 이론부터 국제개발협력 동향까지 ODA에 관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또 수은에서 현재 인턴십 과정 중인 네팔, 아프가니스탄, 인도 출신 아시아여성대학 인턴 3인도 이날 오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있어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EDCF 캠프에 참가한 이성준(23세, 건국대)씨는 "막연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잘 사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성장 단계에서 선대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면서 "캠프 참가를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해 제2의 한국을 꿈꾸는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상생협력에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캠프 개막식에 참석해 "젊은 인재들이 장차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이번 행사가 실질적인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시작돼 벌써 9회째를 맞이하는 'EDCF 대학(원)생 캠프'는 평균 참가경쟁률이 5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2014-08-20 11:45:5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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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결제도 간편하게"…신한銀, TV머니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IPTV의 VOD와 홈쇼핑 결제에 사용되는 'TV머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TV머니'란 고객이 TV를 시청하며 채널을 통해 바로 결제 할 수 있는 선불식 TV전용결제서비스로 IPTV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와 홈쇼핑 상품 등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다. 특히 'TV머니'는 올레tv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또 셋톱박스에 현금카드를 꽂아 충전하거나 TV머니 전용계좌에 직접이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올레tv에서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이용 계좌조회와 이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TV뱅크' 서비스(채널 785번)도 8월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PTV의 셋톱박스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중 미래 성장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TV커머스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뿐만 아니라 보안성을 동시에 고려한 신결제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특히 'TV머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프로세스를 강화해 충전 시 본인명의 현금IC카드로 인증과 셋톱박스 IP 인증까지 동시 수행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8-20 11:45:0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