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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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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인상…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연간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불건전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연장한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은 5배로 상향조정되고 신고기간 또한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된다. 부문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10만원이 주어졌던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도 50만원으로 올랐다. 단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한다. 한편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1회 포상금액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의 포상금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01 14:46:53 백아란 기자
실수로 타인 계좌에 이체했을 때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2014-06-01 14:1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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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빅데이터 시대 금융 정보의 '보안'과 '보호' 구분해야

빅데이터 활용능력 원천 차단 안돼 올해 초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잇따라 터진 일련의 금융사고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저마다 정보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하나로 뭉뚱그려 무조건 꽁꽁 싸매기만 한다면 발전적인 정보의 활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보 산업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통째로 묶어 이를 소수의 '보호'나 '보안' 관리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통제하도록 하면 비즈니스의 활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 사고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금융회사 책임이지만 고객정보 유출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금융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보 보안이 정보수집과 활용을 더욱 제한하는 대책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를 가공해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은 정보사업인데 정보(data)의 유통이 어려워지면 고급정보(information)의 생산도 제한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할 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세분화하고 보호의 등급에 따라 정보관리 책임을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정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빅 데이터' 시대에는 '보호'와 '보안'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각의 목표에 따라 정보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회사가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회사는 사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출력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이외에도 사고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 보안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관계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빅 데이터' 시대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빅 데이터'의 활용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현재 전자금융사기는 높은 기술 수준에 의한 것보다는 기초적 보안의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금융권의 IT보안 강화 외에 금융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책임의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01 14:13:46 백아란 기자
우리아비바생명 등 금융권 구조조정 '칼바람'

우리아비바생명·씨티은행 등 희망퇴직 노조 "은행의 일방적 발표" 반발 예고 금융회사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금융권 곳곳에서 인력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아비바생명은 11일까지 전체 인력(340여명)의 30% 선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18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5년차 이상은 12개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합병을 앞둔 농협생명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최근 악화한 경영실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12일 농협의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아비바생명은 늦어도 11일까지는 희망퇴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리아비바생명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며 "노조 총회 및 직원 결의대회에서 희망퇴직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최대 60개월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 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24∼36개월치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특별퇴직금' 명목으로 12∼24개월의 평균 임금을 더해, 최대 6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학자금 명목으로 퇴직 신청자 자녀 한 명당 1000만원씩,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덧붙여 노조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며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4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조만간 임원들의 인력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집행임원들은 직원 구조조정에 앞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는 NH농협증권은 196명의 희망퇴직 명단을 결정했다. 이는 전체 직원 858명의 23% 수준이다.

2014-06-01 11:48: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