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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NIM 증가세 수익증대 청신호

최근 이익 감소와 대외적인 악재로 시름을 앓던 은행권이 예대금리차가 확대 되고 있어 올해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점차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1월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 상승, 수신금리 하락으로 전월대비 3b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NIM) 선행지표인 신규 예대금리차 상승은 1 분기에 수익구조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청신호다. 같은 기간 원화 대출채권도 기업대출 증대로 0.8% 늘었다. 연말 계절적 요인이 일부 반영됐지만 2014년 은행권은 중기대출 중심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순이자마진 개선이 가시화 됨에 따라 1분기 이후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4조원으로 전년대비 4.7조원 감소했다. 은행들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감소를 꼽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 금리가 3%대이며 순이자마진을 2%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 실적 감소가 오히려 은행권에게는 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2014년에는 순이자마진과 대손비용 안정화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계 시각이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이 올해 조달금 효과와 예대금리차 개선을 통해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손비용 안정화로 약 6%의 대출 성장률을 감안하면 22% 이상의 순이익 개선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03-06 07:30:00 박정원 기자
금감원, 이면약정·횡령 등 부국증권 75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 검사를 수행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 주의 및 임직원 8명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3개 부서는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다른 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이 지급보증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모사채를 양수하고 SPC와 매매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5건, 900억원 규모로 무단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와 총액 인수계약을 맺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매수할 약속을 사전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청약미달 시 부국증권이 인수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하도록 확약할 요구하는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몰래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412거래일에 걸쳐 최대 16억5000만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이 거래됐다. 이 직원은 이들 계좌에서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채권 25억9000만원 상당을 이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국증권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 명의로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03-05 18:10:26 김현정 기자
금융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출시상황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1개 또는 일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업권별로 공·사모 펀드, 랩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니온다.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투협회 규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은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이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의 제한은 없으며 별도의 납입제한도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분리과세는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다.

2014-03-05 16:05:2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