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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환 대출 근저당권 남아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말소 요구"

은행이 근저당 설정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한 건수가 8만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가 총 17만37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건수가 9만2137건(53%)이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8만1563건(47%)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원 중에는 한 은행이 2010년도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당시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2년 동안 말소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대출 완제 후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수에 대해 조속히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반면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소비자라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5-25 15:14:48 김현정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13년 만에 최저치…제2금융 급증

은행의 총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집값 하락으로 가계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가계소득도 둔화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481조1131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1.7%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가계대출 비중이 35.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가계가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며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빚을 내기보다 퇴직 후 은퇴자금으로 창업하길 선호해 자영업자 대출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연속 확대돼 지난해 57.2%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건범 한성대학교 교수는 "가계 소득이 악화하고 일자리 여건이 나빠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은행권의 대출 심사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계대출 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 심사 여건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5-25 14:30:20 김현정 기자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위한 지원 본격화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권, 생활자금 대출·원리금 납입 연기 등 다양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제공한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주요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5-25 11:43:28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