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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스팸문자·보이스피싱 회선 전면 차단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전면 차단되고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이 강화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될 전망이다.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도 강화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금융사기이다.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재산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반면,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법 시행 후 예외 조항을 신설, 금융사는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4-01-27 10:50:53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