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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업 영업수익 5.8%↓…순이익은 35%↑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늘어난 가운데 주력업종인 채권추심업 관련 영업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 신용정보 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503억원으로 전년대비 34.9% 늘어난1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솔로몬신용정보의 지분법평가손실이 170억원 발생하는 등 악재가 있었던데 비해 지난해에는 특별한 영업외 손실이 없었던 것. 지난해말 운영중이던 채권추심업 22개사, 신용조사업 1개사, 신용조회업 6개사 등 29개 신용정보회사의 총 자산은 7901억원으로 전년보다 617억원, 8.5% 증가했다. 이들 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41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은 추심금액의 감소와 추심수수료율 하락, 감독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한 619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조사업의 영업수익은 신용정보 조사 및 부동산 임대차 조사 관련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4억원 증가한 707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조회업의 영업수익도 개인신용정보 유료서비스 관련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0억원 증가한 2771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말 29개 신용정보회사의 점포수는 총 488개로 전년 말에 비해 21개 늘었지만 종사자수는 총 1만8434명으로 전년 말 대비 151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추심인은 9852명으로 588명 감소했으며 이는 추심회사의 계약직원 고용기간(2년) 만료 및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하는 한편 채권추심회사의 장기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및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4-08 16:17:48 백아란 기자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채권회수 확실하면 연체이자 없앤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안을 오는 상반기 안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연체이자를 폐지한다. 다만 이자 미납분이 과다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뒤에도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인 평균 2.8~2.95에 1.5~2%포인트를 가산해 산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규모는 87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저축은행 규정에는 고객이 예적금 담보대출금을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연체로 상계처리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도 확실함에도 불구,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최대 25% 안팎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면서 고객이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금감원은 이에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관련 개선안을 내놓아 지난 3일 제57차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4-08 12:00: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