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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집법 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령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업무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이다.

2014-01-14 10:28:45 박정원 기자
하나은행, 기업용 스마트폰 서비스 개편

하나은행은 기업고객 전용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하나N CBS'를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단순 아이콘 나열방식을 탈피하고 스마트폰에서 터치 및 조작이 쉽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했다. 조회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화면도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해 거래 속도가 높아져 고객 입장에서는 더욱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자금이체 등 중요 업무 처리 시 '하나금융알리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중간 관리자 또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요청 알림을 받고 결재 완료시 기안자가 결재완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쌍방향 결재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하나금융알리미 서비스' 는 하나은행의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알람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하나N 뱅크' 서비스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정보 조회, 환율정보, B2B전자결제의 채권내역 등 고객의 요청이 많은 서비스들을 신규로 지원하고 자금이체 내용을 SMS, 카카오톡,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등도 추가했다.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개편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고민한 결과"리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09:23:49 박정원 기자
외환은행,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출시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환율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15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35세이하의 고객들이다. 사회초년생과 젊은 직장인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과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혜택은 매 결산일(3, 6, 9, 12월 넷째주 토요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일 경우평균 잔액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제공된다. 예를 들어 결산기 평균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월 또는 전전월에 월 50만원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포함) 및 외환은행 CD/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영업시간 종료 후 출금할 경우는 물론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환율우대 혜택이 가능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도 유리하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인병휴직 또는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시 등록월로부터 6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2014-01-14 09:07:14 김민지 기자
위기의 카드사(1)/카드사 불황터널 끝이 안보인다

실적하락과 연이은 고객정보 유출로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업계. 여기에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한도 부여, 고액 카드론 때문에 제2의 카드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위기의 카드업계를 진단하고 대책안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주 소비심리 위축과 카드사용자들이 감소,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의 당기순이익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2013년 1~9월)까지 기준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3628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7148억 원 대비 20.5% 줄어든 35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발금건수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422만매로 휴면카드 정리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1112만매나 줄었다. 게다가 예금에서 바로 인출돼 빛을 질 염려가 없는 체크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어 신용카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11월 통계를 보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12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00억원 증가, 증가율 1.2%에 그치고 있다. 반면, 체크카드의 경우 8조49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4400억원 증가, 20.5%나 급증했다. 신용판매 결제단가가 하락하는 것도 결제단가가 낮은 체크카드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카드 소비 행태가 불황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인터넷상거래와 백화점의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에선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불황형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대출금리마저 인하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의 수익원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들의 실적악화가 2014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실적이 상승세로 전환되려면 승인 건수 증가가 결제단가 하락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업황 악화 추세는 올해 초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적은 상반기까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01-14 07:30:0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