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5조원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청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27일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 요청를 한 것과 관련,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2차 심리는 미국워싱턴 DC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불복, 이날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투자자 국가 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7-27 14:28: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서울변회 "대법원이 사법 불신 초래한 관행 근절위한 노력해야"

서울변회 "대법원이 사법 불신 초래한 관행 근절위한 노력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10개 형사합의부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실제로 '개인적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은 많지 않았다. 담당 법관과의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경우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연고 관계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한다고 했지만 재판장이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해야 하고 배당 여부가 판단되도록 한 부분에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변호사와 재판부의 연고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의문과 시비가 있음을 자각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 제기되는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 관계자에 의한 대법원사건 독식, 터무니없는 수임료 등 문제가 많지만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네는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며 이는 "하급심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의지가 있다면 특정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해당 대법관 외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27 11:29: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7~9월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 3.5배 높아

7~9월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 3.5배 높아 7~9월 오토바이 음식배달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숨진 인원은 평소보다 최고 3.5배 높았다. 장마에 학교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시기인데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등장으로 배달 주문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배달원의 안전보다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풍토 탓에 여름철 이륜차 사고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2014년 음식업종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9월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7~9월 석달 간 31명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사망자(93명)의 33.3%가 이 기간에 숨졌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7월 423명, 8월 465명, 9월 405명이었다. 이는 다른 달 평균의 352.4명에 비해 훨씬 많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배달의 민족·배달통·요기요 등 배달앱 3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륜차 안전배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사고 사례와 법규 위반 처벌 등을 담은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와 반사표지판을 제작·보급한다.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운전교실' 교육도 실시한다. 배달앱 3사는 경찰과 공단 측이 제공하는 오토바이 안전정보를 자체 운영시스템으로 가맹점주에게 전파한다. 주문자에게는 '집중호우 등의 상황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배달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향후 3년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를 30%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7 08:56:1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사태]메르스 계기, 안전처에 '감염병팀' 신설

[메르스사태]메르스 계기, 안전처에 '감염병팀' 신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자문을 하는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내 별도의 '감염병팀'이 꾸려진다.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안전처는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재난분과에 '감염병팀'을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팀 위원으로는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정해관 한국역학회 수석부회장, 백경란 성균관대 내과학 교수 등 3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재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안전처는 또 해외 재난안전 기법·제도에 관한 사항과 시기·분야별 예방안전 현안에 대한 자문할 '예방안전특별위원회'로 구성키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과 안전사고는 범위가 넓고 예측이 어려워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면서 "이 일환으로 감염병 분야가 보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과, 재난관리분과, 특수재난분과 등 4개 분과 50명의 위원으로 출범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7 08:43:4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실형

법원, 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실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는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성추행해 A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양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하지 말라"며 김씨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김씨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며 부녀지간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등을 두드리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만 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딸 A양이 김씨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편을 들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양은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일시와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양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가 역시 A양 진술을 실제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7 08:39:0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 "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이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부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단서조항인 비친고죄 항목이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생산적 유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의 무차별적 저작권 위반 행위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부장은 "로펌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로펌이 합의금 장사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에는 로펌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금 독촉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비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지난해에는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꼼짝않고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한미FTA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 영어본을 근거로 'should(~을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친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비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로 '친고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기소로 한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국인의 저작권이 위반될 경우 어떤 법적 처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윤 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일수록 소속 의원들보다 전문위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위원이 이해단체의 집중 로비 표적이 돼 사실상 입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7-26 16:52:2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원發 사법개혁 신호탄…발칵뒤집힌 변호사업계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원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변호사, 특히 판·검사 출신 전관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형국이 되면서 반발이 만만찮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일제시대 이후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뿌리깊은 법조 관행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통해온 데다 한도도 정해지지 않아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단체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판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1만6495명을 대상(응답률 2920명)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는 답변이 80.1%(2307명)에 달할 정도로 부정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모욕적인 판결"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없애면 착수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임료가 높아지면 결국 서민층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2015-07-26 14:04: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고법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어"

고법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법원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동생 박찬구(67) 회장이, 금호아시아나는 형 박삼구(70) 회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 및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 및 올해 4월 기준으로 금호석화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인정 받으려면 기업집단 지배자 또는 관련인이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물론 동생 박찬구 회장과 그 자녀 박준경·철완·주형 남매가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 역시 지난 4월 기준 24.38%에 불과한 점을 고려,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0년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사들이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된 후부터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분리·독립경영이 계속 이뤄져온 점 ▲2010년 이후 금호석화 등이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 진행하는 점 등을 동일기업이 아닌 근거로 제시했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1%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점에 관해선 "소유구조상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연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점만으로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던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석화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히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0년 2월 동생 박찬구 회장 요청에 따라 금호석화를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내용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 매각해야 한다. 박삼구 회장은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미루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상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과 지난 4월 공정위가 금호석화 및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회사로 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17일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3 17:04:5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비밀리에 구입·사용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감청설비 인가기관 및 절차를 어겨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23일 메트로신문의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5명 중 4명은 ▲시대흐름을 반영해 해킹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통보 절차를 어긴 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보 없이 구입하고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통비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국정원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법 위반의 쟁점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통비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 장치를 의미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통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도 "해킹프로그램 자체는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감청 기능을 쓰기위해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하는 특성상 기계 설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 위반에 동의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감청 정황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떡볶이 맛집' 등 내국인의 접근이 쉬운 검색어를 이용해 감염시키려고 하거나 (휴대전화) 갤럭시S3를 이탈리아에 보내 해킹해 달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 내국인 감청을 안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경우 선 감청 후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의 실제 용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법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교(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은 해킹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면서 "도입 과정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위법적 감청에 사용했다면 그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3 15:44:2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정원 직원 마티즈' 의혹에 경찰 "낮은 화소로 빛 반사된 것" 해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은 23일 해킹 논란으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임모 과장이 발견된 차량과 경찰이 제출한 CCTV 속 차량이 다르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 "의혹에서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방송 영상 캡쳐분으로 낮은 화소 수로 빛이 반사돼 차량 번호판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차량 범퍼의 보호가드나 차량 안테나 역시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라며 "원본 영상이 아닌 방송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와 행적은 변사자가 물건을 구입한 상가 2곳의 물건 구입 영수증과 카드 사용내역, 여타 지역에 설치된 12개소의 CCTV, 스마트폰 위치추적 결과와 목격자 진수 등을 종합해 확인한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모 과장이 사망 전 운전했던 차량이라면서 경찰이 배포한 CCTV사진의 번호판은 흰색인 반면 사망 후 발견된 번호판은 초록색"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은 "앞 범퍼 보호 가드와 안테나는 자살 현장 차량에 있다는 게 사진을 통해 확인되지만 CCTV 속 차량에는 없다"면서 "두 대가 다른 차량이다"고 주장했다.

2015-07-23 12:22: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