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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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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가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과정에서 받아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혜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중앙대 이사였던 이태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더니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당시 내 땅을 기부해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절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로 박 전 수적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2015-06-15 13:1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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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여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만여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06-15 10:25: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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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첫 임용…서울대 출신 최다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첫 임용…서울대 출신 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경력법관에 임용된 37명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은 모두 37명이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각 2명씩이다. 남성은 21명, 여성은 16명이다.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7명이었다. 나머지 30명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출신이 17명, 국선전담변호사가 7명, 고용변호사 2명, 사내변호사 1명 등이었다. 재판연구원 출신은 27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06-12 17:55: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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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병원공개 후 괴담 감소세…관련 사건 54건

[메르스 사태]병원공개 후 괴담 감소세…관련 사건 54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당국이 일부 병원명을 공개한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괴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은 고소·진정 등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사건 54건을 접수해 이 중 16건의 피의자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3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54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30건, 명예훼손이 19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5건이다. 피해 대상은 병원(35건)과 학원·학교(5건)이 대부분이었다. 경남의 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이 신상정보를 유포한 네티즌을 잡아달라고 고소한 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진정 등으로 경찰에 접수된 유언비어를 유포일 기준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까지 5건이었던 유언비어 건수는 6월 들어 1일 2건, 2일 9건, 3일 18건으로 급속하게 늘었다. 이어 4일 4건, 5일 3건, 6일 2건으로 줄어든 뒤 정부가 병원 정보를 공개한 7일에는 한건도 없었다. 이번 주 들어 8일 5건, 9일 4건으로 반등했다고 10일과 11일 각각 1건에 그쳤다.

2015-06-12 17:44: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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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노조 상대 'MBC손배소' 기각…"정당한 쟁의행위"

고법, 노조 상대 'MBC손배소' 항소심도 기각…"정당한 쟁의행위" MBC가 파업을 벌인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MBC가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므로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했으며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거 인사발령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5-06-12 17:28: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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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울산 '서현이사건' 원심 깨고 친부에 징역 4년

고법, 울산 '서현이사건' 원심 깨고 친부에 징역 4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울산에서 계모의 지속된 학대로 숨을 거둔 '서현이 사건'과 관련,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2일 친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당시 8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며 "학대가 계속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딸이 숨질 때까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계모 박모(42)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2015-06-12 16:51: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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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원세훈 재판 2년 기록 담은 '팩트북' 발간

참여연대, 원세훈 재판 2년 기록 담은 '팩트북' 발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가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재판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12일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라며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고 각 부의 마지막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뒀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며 권력 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 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2015-06-12 16:13: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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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수사 공정치 못해"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공정치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로 방송3사로부터 고소당한 JTBC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JTBC 측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협의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손석희 회장을 19일 조사하기로 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 측은 '19일 소환 조사'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JTBC 관계자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JTBC와 손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조사에 협조해왔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사안인지 내부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JTBC 측과 손 사장의 소환 일정을 19일로 얘기했지만, 사정에 따라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2015-06-12 15:18: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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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후보자 검찰 고발

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후보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 고발했다. 12일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황 총리후보자가 특별사면에 대해 로비한 의혹이 드러났다.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고발한다"며 황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 총리후보자는 2012년 1월4일 중소기업 사장 A씨로부터 특별사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총리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이 청탁·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날로부터 8일 뒤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들어 '사면 자문'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후보자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했던 당시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했던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점 등도 로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사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과 황 총리후보자,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에 대해 자문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것은 로비했다는 뜻으로, 상당 부분이 알선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6-12 13:34: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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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법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재용(50·서구2)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후보가 '구의원 재임 시절 민간 어린이집 두 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2 11:23: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