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이 매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 구체적 사정 떠나 의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미술품 매수 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선 전 회장은 1심에서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판매됐다고 말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다. 본인의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매매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매한 임원들이 무상으로 우겼는데 끝까지 유상으로 사겠다고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 사정을 떠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손해는 감정과 별개"라면서도 "(그림 매매 과정을) 정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선 전 회장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 중 하나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선 전 회장 측에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다른 의견은 없다. (별도의) 세금 관련 사건에서 현금증여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는 별건수사의 전형이었다. (무리한 수사로) 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이 전부 나와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2015-06-10 15:28: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종로구청장·경찰서장, 보수단체에 피소

종로구청장·경찰서장, 보수단체에 피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화문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가 종로구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농성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 호국투승포럼 소속 정모(57)씨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윤명성 종로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1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의 보수단체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하면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상당기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황에서는 미리 문서로 철거 사실을 알리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갖춰야만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구청 측의 철거가 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시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 '5월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6-10 14:52: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김재윤 의원, 신계륜 보좌관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 입법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 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 의원이 총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 법안 승인하고 서종예와 교류했던 건 신계륜 의원 측"이라며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신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와 비서관 이모씨, 한은석 서종예 학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김 의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입법에 실효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아닌 데다 신 의원 보좌관 등은 충분히 조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 학장은 김 의원과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또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이 처음 만난 곳으로 지목된 SAC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종예 교명에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0 14:18: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황장엽 암살기도 마약범 "사채 갚아준다고 회유, 판단력 부족"

황장엽 암살기도 마약범 "사채 갚아준다고 회유, 판단력 부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을 암살하려 했던 마약사범이 사채 수억 원 때문에 북한 공작원에게 회유됐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3·구속)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돈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 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채가 4억원 정도 있는데 공작원 그 친구가 '잘되면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그 꾀임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애당초 황장엽 암살은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큰돈을 갚을 길이 그게 아니면 없어 무모하게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제 쌍안경과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해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누구든 살 수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2009년 9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황 전 비서가 매주 출연하는 반북 매체 '자유북한방송' 소재지를 현장 답사하고, 황 전 비서의 강남 안전가옥(안가) 주변을 촬영했다. 또 육군 부사관 출신 박모(55)씨와 공모해 필리핀 조직폭력배를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모색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살해할 계획 역시 세웠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과 공조로 김씨 등을 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일 10시30분에 열린다.

2015-06-10 14:18:2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친부에 성폭행 당한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친부에 성폭행당한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삼촌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연령과 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옆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맞아 찾은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0 12:46:0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메르스 사태와 국가 이미지 훼손

[기자수첩] 메르스 사태와 국가 이미지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검찰청 앞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있다.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디케의 형상은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정의의 여신 디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양산되자 정부가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경은 일제히 "찌라시(정보지)를 재미로 퍼뜨리는데 그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유포자 엄단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무언가 숨기거나 그런 의혹이 들 때 어김없이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설에 오른 홍가혜씨가 '정부가 구조·수색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빚어졌다. 홍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보건당국은 줄곧 관련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해당 병원에 찍힐 낙인과 인근 주민들의 공포 확산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유언비어는 확대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회적 혼란의 시발점은 유언비어가 아닌, 정부의 비공개 방침 때문이라는 얘기다. 불신을 조장해 놓고 합리적 의심에 나선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민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디케를 앞세워 정의로 포장된 체면 차리기에 급급했다.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9일 오후 1시 현재 확진 환자는 8명이 추가돼 9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7명으로 증가했다. 감염 의심자와 격리자는 각각 1632명, 2508명에 이른다.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이 세월호 이후 생겨난 한국 국민들 사이의 공포감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적 이미지 문제"를 이유로 메르스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이미지 훼손'의 주범이 누구인지 정부만 모르고 있다.

2015-06-09 15:47:4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기소독점에 기소편의주의..무소불위 검찰권력, 미국식 대배심 등 국민적 견제장치 마련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절대 권력이 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다. 검사는 명백한 범죄자도 기소를 하지 않고 방면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다.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한 기소독점주의 덕분에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 위의 권력, 절대권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이 진정 두려워하는 상위권력은 사실상 없다.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장의 재테크 무기도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뿌리를 둔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빚어지는 폐해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10년여전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이 사건은 정작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된 반면 이를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하고 말았다. 상식과는 정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때때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X파일'을 향한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폭로된 이 사건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선을 앞둔 1997년 대통령 후보 진영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뿌리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검사는 돈을 뿌린 쪽인 이건희 회장과 그의 집사역할을 한 이학수 부회장, 친인척이자 언론사 오너인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삿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낮은 수사 의지력이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포장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던 데다,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은 거셌다.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 측에서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수금액을 30억원으로 번복했지만 검찰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를 수용했다.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삼성 관계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아예 소환조차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미대사에서 물러나 미국에 있던 홍 회장과 처남-매부 사이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떡값은 개인 돈, 사용처는 사후 보고였다"는 이 회장의 답변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미국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배심제도를 기소단계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 처럼 기소 단계에서도 감시자를 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재교 변호사는 9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배심제를 도입할지 논의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음파일이 불법 수집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기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다. 당시 삼성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박약한 수사 의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되면서 '재량'이 '독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X파일사건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 내 항고와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 절차가 있지만 관행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을 지키는 구조적 장치와 기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6-09 14:52: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9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부는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심리는 한 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현재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5-06-09 14:22: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마무리 수순…'특사 의혹'에 화살 '成 특사' 등 남은 의혹 조사…전 靑비서관 답변서 분석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별사면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 전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부터 의혹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업 과정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당초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점을 두고 성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답변서를 낸 전직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28일 1차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12월30일 별도의 결재를 거쳐 사면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면대상자 중 90% 이상의 사면을 반대한 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많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답변서 내용을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수사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사를 대가로 한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현재로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 로비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는 별개다. 검찰이 리스트와 연관성이 적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을 겨냥한 금품거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금품거래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 의원의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수사를 종료할지, 더 진행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 단서가 없는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5-06-09 13:50: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9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마무리 지었다. 조사실을 나선 홍 의원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소명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성심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김석우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세 번째 소환 대상자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과거 여러 차례 만난 목적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를 직접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거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개인 메모, CCTV 영상 등 홍 의원을 추궁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등 대선 때가 아닌 시점에 홍 의원이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금품거래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홍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도착,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금품거래는) 없다. (대선 자금 관련 부분도) 전혀 문제없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에 대한 조사가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이상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 수사도 홍 의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2006∼2007년)이 공소시효를 완성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에 금품 액수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5-06-09 10:14:2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납북어부 무죄"

대법 "고문 못 견뎌 '간첩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무죄" 法 "불법 구금상태 고문 통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납북 어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셈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씨는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나 납북돼 북한에 99일간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1977년 영장 없이 체포된 그는 석 달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로 돌아온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가 기밀을 제보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부인도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씨의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허위자백했고 1978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최씨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고 최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9 09:34:5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신계륜 징역7년·신학용 징역5년 구형…"엄벌 필요"

檢, 신계륜 징역7년·신학용 징역5년 구형…"엄벌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이 구형됐다.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다른 어떤 공무원의 뇌물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선 "금품 공여자 김씨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금품을 수수했을 즈음 아들의 유학자금 송금원이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현금 사용내역에 뇌물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고 당시에는 김씨를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의원은 "내가 입법 로비로 기소된 것을 아직도 실감할 수가 없고 참담하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신계륜 아들이란 이유로 선배들에게서 욕을 듣고 싸움이 벌어진 뒤 어렵게 유학을 보냈는데, 검사가 유학자금을 갖고 의심하니 내가 참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 억울함을 잘 살펴 옥석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등 합법을 가장한 뇌물수수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출판기념회 후원 자체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청탁과 연결되는 경우의 뇌물성을 엄히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신 의원이 김민성 이사장이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10개월은 뜬 눈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모르겠다. 결단코 부정한 대가가 있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06-08 16:25: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않아…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않아…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8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의원을 상대로 금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리스트 속 인물을 직접 소환한 것은 앞서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 의원이 3번째다. 홍 의원은 청사에 들어가기 직전 금품거래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 "(그런 일이) 없다.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성 전 회장이 왜 저를 지목했는지, 저도 가슴 칠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며 "리스트 속 다른 인물은 한 번 거론됐지만 난 두 번 거론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 "검찰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지는 듣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조사를 받겠다. 자료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자기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권 유력 정치인 8명과의 금품거래 정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홍문종 2억'이라고 기재된 점이 의혹의 단초가 됐다. 성 전 회장은 올 4월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과 더불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리스트 속 정치인 6명이 최근 금품거래 의혹에 관한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서면조사 없이 직접 소환됐다.

2015-06-08 14:19:48 연미란 기자